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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진주지원 2014가단33624
판결 요약
이미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융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시점이 취소권 행사제한 기산점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배우자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4-가단-33624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 의사까지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4-가단-33624 판결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인식한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이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63102 판결 참조).
3. 채무자의 배우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악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에 수익자가 관여했다면,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4-가단-33624 판결은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인에게 증여대금을 바로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을 경우 사해행위 사실을 채권자가 언제 알았다고 봅니까?
답변
채무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배우자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면 채권자의 단순 재산조회만으로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4-가단-33624 판결은 금융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해행위 존재를 실제 인식한 시점이 중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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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3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1. BBB(******-*******)과 피고 사이에, 2011. 2. 22.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1. 2. 25.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06. 1. 1.부터 2011. 11. 30.까지 ○○시 ○○동에서 건설업을 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납부고지 하였고,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세액은 총 000,0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BB은 2011. 2. 18. CCC에게 ○○시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CCC는 BBB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을 2011. 2. 22.에, 00,000,000원을 2011. 2. 25.에 BBB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라 한다).

  다. BBB은 이 사건 금융거래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모두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재산을 조사한 후 2012. 3.경 BBB의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고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미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12.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는 BBB이 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12. 2. 10. BBB의 소유인 ○○ ○○군 ○○면 ○○리 000-0 외 1필지를 압류하고, 2012. 2. 15.부터 2013. 5. 6.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9. 12.로부터 1년 전인 2013. 9. 12.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융거래는 체납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BBB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으므로, 결손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체납자 BBB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금융거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BBB의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하게 된 BB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2. 2. 10.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원고는 BBB의 숨긴재산 추적조사를 하던 중 2013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로부터 이 사건 금융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융거래 개시일인 2011. 2. 22.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을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융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합계 00,000,000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BBB과 피고 사이의 위 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진주지원 2014가단33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