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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사해행위 성립 조건

천안지원 2014가합10155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화된 경우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배우자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합-101555 판결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법률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도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인 배우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합-101555 판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3.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그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민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합-10155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증여금 116,690,000원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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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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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엑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15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5.01.09.

판 결 선 고

2015.02.06.

주 문

1. 피고와 현00 사이에 2012. 8. 31. 체결된 116,69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천안세무서장은 2012. 12. 1. 현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306,911,620원(아래 표 순번 3번)을 2012. 12.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2012. 12. 10. 현00에게 00시 00읍 00리 98 전 1,567㎡와 00시 00방읍 00리 61-17 과수원 11,354㎡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580,911,390원(아래표 순번 4번)을 2012. 12.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현00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현00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조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3,032,84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금액 현 체납액 납부기한

   1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3. 31. 1,954,270 970,240 2012. 9. 30.

   2 종합부동산세 2012년 2012. 6. 1. 2,170,240 3,099,040 2012. 12. 15.

   3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7. 31. 306,911,620 375,045,840 2012. 12. 31.

   4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8. 31. 580,911,390 709,408,330 2012. 12. 31.

   5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7. 31. 4,374,950 4,509,390 2013. 1. 31.

                                합계 896,322,470 1,093,032,840

나. 현00은 2012. 8. 31. 현00의 00계좌에서 87,000,000원짜리 수표 1매와 29,690,000원짜리 수표 1매를 출금하여 위 각 수표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안세무서장이 현00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이후 현00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위 인정사실 가.항 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해당 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2. 8. 31.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현00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의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2, 9, 10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박00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현00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8,778,166,114원)이 적극재산 ⁠(7,028,643,373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내용 금액

적극재산 지역농협(***0278395703) 예금채권 1,199원

          aa은행(***0027283851) 예금채권 2,000,000원

          aa은행(***12216944) 예금채권 7,398원

          hh은행(***39748700155) 예금채권 315,408원

          oo시 oo구 oo동 263-3 전 465㎡ 175,770,000원

          oo시 oo구 oo면 oo리 119-2 전 1,947㎡ 81,774,000원

          OO시 OO읍 OO리 134 지상 창고 429㎡ 108,108,000원

          OO시 OO읍 OO리 산34-13 임야 1,488㎡ 중 1/3지분 15,376,000원

          OO시 OO읍 OO리 산32-10 임야 1,289㎡ 중 1/3지분 12,030,667원

          OO시 OO읍 OO리 산32-8 임야 893㎡ 중 1/3지분 9,227,667원

          OO시 OO읍 OO리 189-8 임야 21,903㎡ 중 1/3지분 248,234,000원

          OO시 OO읍 OO리 193-1 전 1,765㎡ 중 1/3지분 38,241,667원

          OO시 OO읍 OO리 193 답 960㎡ 중 1/3지분 22,080,000원

          OO시 OO읍 OO리 155-1 답 2,261㎡ 중 1/3지분 327,091,333원

          OO시 OO읍 OO리 193-4 도로 475㎡ 중 1/3지분 4,433,333원

          OO시 OO읍 OO리 155-2 도로 76㎡ 중 1/3지분 7,701,333원

          OO시 OO읍 OO리 155-3 도로 50㎡ 중 1/3지분 5,066,667원

                               경매매각대금 5,971,184,701원1)

                                   합계 7,028,643,373원

소극재산 AA은행(***02087815) 예금채무 48,708,965원

               HH은행(***9748700307) 예금채무 249,861,547원

               AA은행 채무 1,808,696,477원

               조세채무 896,322,470원

          OO시 OO구 OO동 263-3 전 465㎡ 근저당채무 120,000,000원

          OO시 OO읍 OO리 134 지상 창고 429㎡ 근저당채무 177,505,172원2)

          OO시 OO읍 OO리 193-1, 193, 155-1 근저당채무 340,000,000원

               현@@ 관련 채무 4,117,978,866원

               현&& 관련 채무 1,019,092,617원

                    합계 8,778,166,114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00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현00과 피고의 관계, 현00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현00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00이 2012. 8. 31. 피고에게 116,690,000원을 지급한 것은 현00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기존에 현00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현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16,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06. 선고 천안지원 2014가합10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