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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취득 전 규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누11586
판결 요약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산입되는 '비사업용 기간' 공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인정. 따라서 중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자연녹지지역 #토지취득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1586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규제되어 있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행정청에 허가를 받지 못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기간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 전에 이미 규제가 있었던 토지는 허가신청 등으로 사용불가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비사업용 기간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1586 판결은 토지 취득 전부터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용도지역 제한이 있을 경우, 허가 절차의 거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변경 없이 사용금지 상태가 계속된 경우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이 새로 변경되어 금지·제한된 것이 아니라 기존 상태가 유지된 것이므로 비사업용 기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1586 판결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이 사용 제한이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 제한이 유지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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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1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42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5쪽 5행 ”그대로 확정된 점”을 ”그대로 확정된 점[위 확정판결 이후 허가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7. 6. 28. ’인근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등이 있어 노외주 차장 입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주변개발 등으로 생태파괴가 심각하다는 등’의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구합840 판결)]"으로 고친다.

o 5쪽 아래에서 6행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 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노외주차장 허가신청 등을 한 것 말고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신청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으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2002. 9. 5.자 거부처분에 관한 확정판결 이후부터 2007. 6. 28.자 거부처분 이전 까지의 기간(2005. 8. 25. - 2007. 6. 27.,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는 허가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위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을 오인하여 장기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쟁점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대로 허가관청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인 2007. 6. 28.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6. 28.자 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7. 6. 28.자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쟁점기간에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관련 법령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여기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된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관련 규정에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