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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 수령 권한 묵시적 위임과 소 제기기간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462
판결 요약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날부터 제소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경비원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기우편 수령 #묵시적 위임 #행정소송 제소기간 #우편 송달 효력
질의 응답
1.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받으면 주민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수령했다면 주민이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2 판결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송달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경비원이 받은 등기우편에 대해 소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경비원이 우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2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받은 날이 제소기간 산정의 기준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전에도 수령한 적이 있다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2 판결은 평소 경비원의 등기우편 수령 관행과 주민들의 항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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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강서구 OOO1동 0000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조DD 명의에서 2003. 12. 18. 매매(이하 ’제1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2. 18. 박EE 명의로, 2004. 6. 2. 매매(이하 ’제2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3. 김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수영세무서장은 2004. 8.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000원,취득가액 000원으로 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받았으나,조GG과 김FF에게 확인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000원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이라는 이유로 2009. 7. 7. 박EE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박EE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009호로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은 원고의 요청으로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로 000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2010. 9. 10. ’박EE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한 명의수 탁자에 불과할 뿐 실제 취득자 내지 양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으로 보고 2011. 1. 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김HH가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재결 고지서를 수령한 2011. 11. 4.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12. 2. 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판단 

1)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 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 으로 보아야 하고,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고 97 누3934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 김II, 서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결서를 보통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1. 11. 4. 금요일 오전경 집을 나서면서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검HH에게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 2-3일간 집을 비우니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의 우편배달을 담당 하던 김II 대신 임시로 우편배달을 맡은 서JJ가 김HH에게 ”원고의 집이 비어 있는데 어디에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김HH가 ”오늘 오전에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간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서JJ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이 왔는데 집이 비어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전달하지 못했다. 받아두었다가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수령증에 김HH의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재결서를 김HH에게 전달한 사실, 김HH는 이 사건 재결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1. 11. 5. 6:20경 다른 경비원과 업무를 교대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온 이 사건 재결서를 원고의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 원고는 그후 우편함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발견하고 가져간 사실, 위 김II, 서JJ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평소 일반우편은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고, 등기우편 중 일반등기우편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기고 법원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등은 수령인이 주소지에 부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송달하거나 반송하여 온 사실,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의 경우 평상시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이 부재시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말썽이 생기거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항의는 없었던 사실, 2011. 11. 4. 이전에도 원고의 아파트(1동 302호)의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묵시적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김HH가 2011. 11. 4. 이 사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2. 2.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4.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