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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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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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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가단132360 문서진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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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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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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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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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탈세정보처리결과통지서(갑1호증의 1) 표시 중 ‘불문자료로 처리’라는 표시 내용이 가진 현재의 법률효과는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의 존속을 증명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000원 및 2011. 8. 10.부터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무 이행일까지 1일 000원씩 요양비를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법원의 수차에 걸친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2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