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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인지보정 불이행·청구취지 불명확 소 각하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2360
판결 요약
원고가 반복된 인지보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청구취지의 불명확 및 적법성 결여가 인정된 소 제기에서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지보정명령 #소 각하 #청구취지 불명확 #적법성 결여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복된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2360 판결은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 제기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2360 판결은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3. 소를 각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보통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2360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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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132360 문서진부확인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6.

판 결 선 고

2013.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탈세정보처리결과통지서(갑1호증의 1) 표시 중 ⁠‘불문자료로 처리’라는 표시 내용이 가진 현재의 법률효과는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의 존속을 증명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000원 및 2011. 8. 10.부터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무 이행일까지 1일 000원씩 요양비를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법원의 수차에 걸친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2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