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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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다른 비철금속 매입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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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63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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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에스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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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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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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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5.(2011. 1. 1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OO 동 0000에서 스테인레스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 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2011. 1. 10. 법인세 2007 사업연도분 000원, 2008 사업 연도분 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1. 1. 13. 부가가치 세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2. 26.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간이과 세자나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비철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 며, 위 결정서는 2011. 1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2. 1. 5.부터 2012. 2. 17.까지 원고의 2008년 사업연도의 고철, 비철 등의 실제 매입여부를 조사한 후 2012. 2. 23. 원고에게 재경정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7호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l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j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한편,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 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 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심판청구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 계의 소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 · 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 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 간은 심판청구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법인세나 소득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 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 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 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2007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j 위 결정서가 2011. 1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재조사를 한 후 2012. 2. 23. 원고에게 재경정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조사결정을 받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 2. 23.이 될 것이나, 재조사결정을 받지 않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1. 12. 28.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11. 12. 28.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5. 2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O[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정GG로부터 주식회사 EE(변경전 상호는 FF 주식회사 이다. 이하 'EE'이라 한다)이 발행한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원고가 정GG에게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34명의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 등(이하 ’비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실제로 합계 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매입한 바 있으므로, 위 000원 상당액 역시 손금으로 인정 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퉁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GG는 대명금속을 운영하면서 2005 년 제1기와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원고 스스로 정GG로부터 EE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GG의 고등학교 동창인 EE의 대표자인 안II는 정 GG에게 EE을 설립한 후 매출실적이 없다고 하자 정GG가 EE의 예금계좌와 사용인감을 넘겨주면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정GG에게 EE의 예금계좌와 인감 증명서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정GG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정GG는 EE의 예금좌에 입금된 돈을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한 점, 원고와 정GG 사이의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EE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당초 원고가 내세운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 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은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정GG에게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스스로 HH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HH과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34명의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실제로 그 대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고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HH 관련 실질거래내역), 갑 제3호증 (갑2호즘에 대한 거래증빙), 을 제11호증(김KK 등 9명의 확인서), 을 제14호증(거래내 용확인서 등) 중 일부가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8호증(2008년 1기 비사업자 매입확인), 을 제12호증(김JJ 등 8인 계량증명서)이 있으나, 을 제9,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계량증명서의 경우 대부분 그 거래처가 수기로 작성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상의 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김JJ의 경우 실제로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고, 이근식의 경우 과세관청에 본인의 수집처, 납품과정, 대금결제 등에 관해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PP의 경우 확인서상의 거래금액보다 계량증명서상의 거래금액이 오히려 더 크게 되 어 있는 퉁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② 확인서가 제출된 9명 중 김JJ의 경우 본인이 현재 원고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고, 이근식의 경우 원고와의 거래사실만 긍정할 뿐 본인의 수집처 등 실거래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상근의 경우도 실거래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량증명서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김KK, 박MM, 조NN, 한PP의 경우 계량증명서상의 거래금액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의 유선 통화에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과세관청의 거래사실확인서 회신요 청에는 불응하고 있으며, 김QQ, 김RR의 경우는 연람이 되지 않아 확인서 내용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③ 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25명 중 11명은 과세관청에 원고와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나머지 14명 중 12명은 과세관청에 원고와의 거래사실 유무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반송 또는 연락 안됨 8명, 회신 없음 4명), 2명만이 과세관청에 원고와 거래사실이 있음을 회신하였으나 그 중 한 사람(전영일)은 처음엔 거래사실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가 유선으로만 이를 번복한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김LL)은 스텐고철의 수량과 단가, 기타 증빙자료 는 없이 막연히 원고와 약 000 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에 불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4호 증의 일부 기재는 모두 믿을 수 없고, 위 갑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무로는 원고가 34명의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틈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