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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회복등기 청구 가능성·법무사 직원 착오 책임

대전고등법원 2012나10834
판결 요약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인한 등기말소가 발생하였더라도, 등기 신청의 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행위는 위임자 본인 행위로 의제되어 부동산등기 회복등기 청구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등기 #법무사 착오 #위임 #등기공무원 실수
질의 응답
1.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잘못 처리한 경우, 회복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절차의 위임이 있었다면, 법무사 직원의 실수도 본인의 신청으로 규율되므로 일반적으로 회복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나-10834 판결은 등기행위 일체에 대리권을 위임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는 위임자의 행위로 보아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등기공무원의 실수가 말소등기의 직접 원인이 되었을 때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잘못 말소된 등기라도, 위임자가 신청한 등기가 적법한 근거가 있으면 회복등기청구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나-10834 판결은 원고의 적법한 말소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시하면서, 설령 등기공무원의 실수라도 회복등기를 소구할 실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3. 공유부동산의 한 공유자가 전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전체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의 말소처리엔 위법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나-10834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 공유자 1인이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등기공무원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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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직원의 행위는 위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10834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등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외11명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가합5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BBB산업 주식회사”를 ”회생채무자 BBB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CCCC”로 고치고, ”대표이사 겸 관리인 박CCCC”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DDDD(0000, 대전 동구 OO동 0000)에게, 피고 회생채무자 BBB산업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박CCCC, 장EEE는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3,306/7,07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1. 11. 10. 접수 제 28233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0. 2. 8. 접수 제23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노FFF, GGG유화공업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식회사 HH유화, 강III, JJ화학 주식회사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 조KK, 김LL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피고 BBB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BBB산업’이라 한다)"를 ”BBB산업 주식회사(BBB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25호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박CCC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2. 9. 5. 박CCCC, 장EEE가 공동관리인으로 변경 내지 선임되었다. 이하 OOOO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 회생채무자 BBB산업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박CCCC, 장갑 수를 ’피고 BBB산업’이라 통칭한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데에는 피고 조KK, 김LL의 착오에 의한 신청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공유인 점을 간과한 채 말소등기신 청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도 착오로 말소한 등기 공무원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KK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 김LL이 2011. 11. 10. 원고의 의뢰를 받아 작성, 제출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원고와 피고 BBB산업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반면 위 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원고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달리 위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결국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 김LL이 관할 등기소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 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BBB산업의 공유지 분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까지도 함께 신청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 61649 판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99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LL이 작성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 작성, 제출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의 경우 최초 작성 당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사후에 김LL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삭제된 채 제출된 점,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일부 공유자의 지분상의 근저당권을 포기한 때에는,그 등기방법으 로 해당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일부말소는 할 수 없고, 해당 지분에 대한 일부포기 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의 방법에 의한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의한 말소등기신청 외에 위와 같은 권리변경의 등기신청은 없었던 점(제1심 법원의 피고 김LL 본인신문결과 에 의하면, 피고 김LL은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약 20년간 부동산등기신청업무에 종 사하여 온 자로서, 근저당권의 일부말소의 경우 위와 같이 권리변경의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 의한 적법 한 말소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 해당 등기공무원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등기공무원의 위와 같은 조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로 보아 피고 BBB산업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BBB산업 주식회사”는 ”회생채무자 BBB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CCCC”의 오기 이고,”대표이사 겸 관리인 박CCCC”는 부적법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나10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