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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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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가압류나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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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443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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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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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동주 외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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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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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BBBB에드가 200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9년 금제1818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기획(이하 ’피고 CCC기획’이라 한다)은 2008. 5. 20. 주식회사 BBBB애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티브이방송 프로그램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용역을 이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광고계약에 따른 000원의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CC기획은 2009.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2009. 4. 10. 피고 이동주의 신청에 따라 2009카단3516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가압류가 2009. 4. 15. 소외 회사에 도달하자, 소외 회사는 2009. 4. 23.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이 사건 가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 aa프로기획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 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 2009년 금제1818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피고 DD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DD캐피탈’이라 한다)는 2010. 7. 28. 이 법원 2009가소6782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같은 법원 2010타채11669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 부분에 관한 피고 CCC기획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은 2010. 8. 2.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마포세무서 소관)은 2009. 9. 9. 피고 CCC기획이 사업소 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 CCC기획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라 한다)하였다. 이 사 건 국세압류 통지는 위 무렵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 15. 피고 CCC기획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도 이미 2009. 1. 15. 그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2) 따라서 그 이후에서야 소외 회사나 공탁공무원에 도달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는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그 권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고 단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 였을 뿐인 자신에 대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 (가), (나)항에서 밝힐 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CCC기획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위 1.항에서 살핀 이 사건 공탁의 근거로 기재된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혼합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 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을 출급을 받기 위해 다른 피공탁자를 포함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및 추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2항).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갑 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CCC기획이 2012. 9.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 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고,이 통지가 2012. 9. 28.경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는 이 사건 채권 양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가 소외 회사나 공탁공무원에 도달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그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써,피고 CCC기획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소외 회사가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4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