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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후 재심사유 주장 가능 여부 및 한계

대법원 2013두4569
판결 요약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상고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재심사유는 재심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와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심리불속행 #재심 신청 #상고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기각된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적법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569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에도 재심의 보충성을 강조하며,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재심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569 판결은 ‘재심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중요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신속히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569 판결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정의와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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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등에 비추어,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5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춘천)2012재누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4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