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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대표자 지정)의 효력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19
판결 요약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 과세관청이 대표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압류도 종중 명의 부동산에만 실행된 점을 근거로 종중이 사실상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함.
#종중 #양도소득세 #대표자 #납세의무자 #체납
질의 응답
1.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대상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대표자에게 부과되었다면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대표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자의 불일치 시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근거 없는 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세무서가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류도 종중 명의 부동산에만 실행된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최소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4. 납세의무와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며, 객관적으로 심한 배신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단순 대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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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7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2016.06.23)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9.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당심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피

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피고 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행

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 5항 에 의해 경정 전 피고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경정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대전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산하 대전세무서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에는 ⁠‘1997. 9. 8.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3,480원을 납부기한 1997. 9.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57,937,370원 합계 133,180,85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96년경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문서보존기간 10년의 경과로 인해 근거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과세요건 자료를 전

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1996년경 xxxx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원고는 1996년경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1996년도 부동산 양도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원고의

1996년도 부동산 양도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종중은 1996. 7. 31. 대전 중구 대사동 248-263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aa 등에게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

았다. 당시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의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위 종중의 대표

자였던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을 위 부동산 거래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파악하면

서도,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

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전산상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1998. 11. 4.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대전 동구 삼괴동 485 답 2,517㎡, 대전 동구 소호동 산26-1 임야

64,661㎡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⑥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

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제1심 피고인 ⁠‘대전세무서

장’에 대한 소는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인하여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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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대표자 지정)의 효력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19
판결 요약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 과세관청이 대표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압류도 종중 명의 부동산에만 실행된 점을 근거로 종중이 사실상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함.
#종중 #양도소득세 #대표자 #납세의무자 #체납
질의 응답
1.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대상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대표자에게 부과되었다면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대표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자의 불일치 시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근거 없는 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세무서가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류도 종중 명의 부동산에만 실행된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최소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4. 납세의무와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며, 객관적으로 심한 배신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판결은 단순 대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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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7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2016.06.23)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9.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당심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피

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피고 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행

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 5항 에 의해 경정 전 피고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경정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대전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산하 대전세무서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에는 ⁠‘1997. 9. 8.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3,480원을 납부기한 1997. 9.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57,937,370원 합계 133,180,85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96년경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문서보존기간 10년의 경과로 인해 근거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과세요건 자료를 전

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1996년경 xxxx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원고는 1996년경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1996년도 부동산 양도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원고의

1996년도 부동산 양도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종중은 1996. 7. 31. 대전 중구 대사동 248-263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aa 등에게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

았다. 당시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의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위 종중의 대표

자였던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을 위 부동산 거래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파악하면

서도,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

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전산상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1998. 11. 4.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대전 동구 삼괴동 485 답 2,517㎡, 대전 동구 소호동 산26-1 임야

64,661㎡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⑥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

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제1심 피고인 ⁠‘대전세무서

장’에 대한 소는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인하여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