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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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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조세채권 성립과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9564
판결 요약
세법상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과 동시에 법률상 성립하며, 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이전이 후순위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부부간 자산 이전 등에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 성립 시점, 채무초과 상태 등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등 세법이 정한 시점에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956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언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고,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9564 판결은 채무초과 및 조세채권 성립이 모두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부부 등 가족 간 이전이며, 수증자가 채무자의 유일재산임을 알았을 경우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9564 판결은 수증자가 배우자로, 유일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 청구의 제척기간 등 권리행사 기한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9564 판결에서는 체납 자료현황 확인시점이 사해행위 인지 시점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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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중간예납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195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2011.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1. 12. 1. 접수 제110747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렵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소외 장BB(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00 OO아파트 000동 0000호)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여 2011. 10. 6. 종합소득세 2건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고,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하여 2011. 11. 1. 종합소득세 1건 4,097,22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장BB는 서울 금천구 OO동에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자로 이와 관련하여 금천세무서장이 고지한 2012. 1. 25. 납기 부가가치세 1건 000원 및 2012. 4. 30. 납기 부가가치세 1건 000원과 2012. 3. 31. 납기 사업소득세 1건 000원을 체납한 상태로서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총 6건에 000원(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참조)이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표〉 피보전채권 내역(소장 접수시 변동내역 재작성 필요) ⁠(단위 : 원)

( 생략)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중간예납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11. 12. 1.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장BB는 2011.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그의 처인 피고 이AA에게 증여하고,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 접수번 호 제1107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3. 채무초과

소외 장BB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적극재산은 ’0원’이 되었으며,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4. 사해의 의사

소외 장BB가 세금고지서를 송달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 장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와 소외 장BB는 부부사이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외 장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장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갑 제4호증)

6.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원고는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2011. 12. 19.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를 확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7.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장BB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9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