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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외고 입시 시험문제 유출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소송비용과 위로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학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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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53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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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입시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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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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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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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2013.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11. 9. 1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9.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경기도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철저한 입시관리를 해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2007. 1. 17. BB외국어고등학교(이하 ’BB외고’라 한다), CC외국어고등학교(이하 ’CC외고‘ 라 한다), 안양외국어고등학교(이하 ’안양외고’라 한다) 등 경기도 내 외국어고등학교 (이하 ’외고’라 한다) 신입생 선발시 입학전형 문제를 공동출제하고, 내신성적 우수자에 대한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입학전형방법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2) 경기도 교육감은 2007. 10. 30. 동시에 치러지게 될 경기도 내 외고 일반전형 입학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2007. 10. 20. ’2008학년도 외고 입학전형 공동출제위원회협 의회'를 구성하여 경기도 내 9개 외고 입시문제를 공동출제하고, 2007. 10. 25. ’2008학년도 외고 일반전형 공동출제 검토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출제된 문항의 검토를 마친 후 2007. 10. 29. ’2008학년도 외고 교감협 의회'를 구성 하여 각 학교 교감들에 게 2008 학년도 외고 학교별 문항지 원안, 문항지 수록 USB 1개, 영어듣기평가 문항 수록 CD 2개를 인계하였다.
3) BB외고 교감은 위와 같이 인계받은 문항지 등을 BB외고로 가지고 온 후 2007. 10. 29. 18:30경 BB외고 입학홍보부실에서 BB외고의 국어교사이자 입시업무 를 총괄하는 입학홍보부장인 이DD의 컴퓨터에 문항지 파일이 담겨 있는 USB를 연결 하여 프린터로 인쇄본을 출력하였고, 다음날인 2007. 10. 30. 03:30경까지 인쇄실에서 이DD의 실질적인 지휘하에 문제지 인쇄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4) 그런데 이DD은 원고가 운영하는 AA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곽EE 의 부탁에 따라 2007. 10. 29. 23:45경 , 같은 달 30. 00:02경 및 같은 날 00:03경 BB외고 교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07. 10. 30. 09:00부터 12:20까지 실시되는 '2008학년도 BB외고 일반전형(이하 ’이 사건 입학시험’이라 한다) 신입생 선발 시험 출제 문제’ 중 외국어 21번 문항 내지 40번 문항까지, 언어력 1번 문항 내지 18번 문항, 22번 문항 내지 25번 문항까지, 창의 · 사고력 5번 문항 내지 15 번 문항까지 총 53문항이 입력된 ’문제2.hwp’라는 제목의 문서를 곽EE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출제문제들을 유출하였다(이하 ’BB외고 사건’이라 한다).
5) 곽EE은 2007. 10. 30. 00:30경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인 엄상아에게 이DD 이 보낸 문제 중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일부 발훼하여 아침 일찍 학원생 중 BB외고 입시에 응시한 학생들을 상대로 문제풀이를 한 후 응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이에 따라 엄상아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2007. 10. 30. 06:30경 BB외고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BB외고로 출발하는 학원버스에 승차한 학원생 약 100명에게 위 출제문제에서 발혜한 문제와 정답을 나누어 주고 이를 풀이하면서 정답을 외우게 한 후 이 사건 입학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나. 1) 이 사건 입학시험이 실시된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해 BB외고의 시험문제 중 일부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의흑이 제기되자 BB외고는 2007. 11. 5.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은 2007. 11. 16. ’이DD이 곽EE의 부탁을 받고 시험 당일인 2007. 10. 30. 00:00경 곽영석에게 이메일로 BB외고 시험문제 38개 문항과 정답지를 보냈고, 곽EE이 위 시험문제 38개 문항 중 13개 문항을 골라 그대로 발췌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변형하여 A4 용지 1장에 앞뒤로 문제를 인쇄한 후 당일 오전 이 사건 학원에 서 경기도 내 외고 시험장으로 운행하는 학원버스 3대에 승차한 학원생 120여명에게 위와 같이 인쇄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문제해설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 경기도 교육감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있자 2007. 11. 16. ’문항유출과 관련이 없는 기존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인정하되, 문항유출과 관련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전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합격취소된 인원만큼의 추가 선발을 위한 재시험을 2007. 12. 20. 이전에 실시하며, 같은 달 26. 이전 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고, 2007. 11. 18. CC외고와 안양외고에 공문을 발송하여 ’유출된 BB외고 시험문제가 시험 당일 CC외고, 안양외고 응시생들이 탄 버스에도 배부되었으며, CC외고, 안양외고에서 출제된 문항 중 일 부가 유출된 문항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합격생 중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개별통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07. 11. 19. BB외고에도 공 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개별통지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따라 BB외고, CC외고, 안양외고는 2007. 11. 19. 합격자 중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합격취소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합격취소통지를 받은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629호 및 2007가합24841호,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7552호 및 2007가합7958호)를 제기하였다(위 각 소송에서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은,① 합격취소통지를 받은 학원생 또는 그 부모 등이 곽용 석의 시험문제 유출행위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위 학원생들이 시험 당일 학원버스에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② 시험 당일 학원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학생들이 당시 유인물이 유출된 시험문제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고, 만약 유인물이 유출된 시험문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유인물을 받아 읽어 보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입학시험의 공정성 훼손과 관련하여 위 학원생들에게 어떠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원생들이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학원생들의 변호사 비용 등 BB외고 사건을 해결하여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지출하였고,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이하 아래 〈표〉 중 진한 글씨로 표시된 부분 합계 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이 사건 지원금‘ 이라 한다}.
(표 생략)
마·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4.부터 2011.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서FF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AA 000 소재 서원빌딩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6 사업연도 000원, 2007 사업연도 000원, 2008 사업연도 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을 익금산업하고,② 원고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BB외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000원은 원고의 임원의 중과실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바·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은 2012. 4. 30. 원고가 서FF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06 사업 연도 000원, 2007 사업연도 000원, 2008 사업 연도 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0000원으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7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2008 사업연도의 소득에 서 공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감액경정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재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또는 재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 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 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학원생들의 진학을 위한 지도 및 교습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학원생들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외고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합격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학원생들을 돕는 것은 원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지원금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합격취소된 학원생들과 그 부모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용된 점, BB외고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금을 지출함 으로써 점차적으로 영업이 정상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수강료 면제’ 부분은 장학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원금은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곽E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것인데, 곽EE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학원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인 곽E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학원생들의 외고 합격이 취소되자, 합격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는 학원생들 및 그 부모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과 활동비를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며, 수강료를 면제하여 주는 등 이 사건 지원금을 지출함으로써 합격취소로 인하여 학원생들 및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여 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출한 결과 학원 영업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이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구 소득세법(2010. 10.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3.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