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택신축판매업 실질 인정 기준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분 취소 기각

대법원 2013두594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축 사실·영업 기반 부재 등으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추가 상고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신축실적 #부동산 취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주택 신축 사실이나 영업 근거가 없으면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5944 판결에서는 신축 실적, 영업시설, 직원 등에 구체적 증거 없음을 근거로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주택을 거주·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주나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5944 판결은 거주·임대 목적 취득과 신축 실적 없음, 영업 실체 부재를 종합해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실질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택 신축 실적, 영업시설·직원 현황 등 실질적 운영 증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5944 판결은 신축 실적과 영업시설·직원 유무 등 사회통념상 사업활동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양도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거주 또는 임대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직원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누20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