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3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
원고 |
○○아시아 주식회사 |
|
피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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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구합75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변 론 종 결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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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03두12820 판
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의의
(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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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3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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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아시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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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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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구합75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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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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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03두12820 판
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의의
(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