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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기준 쟁점과 실수 신고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 요약
수출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서, 공급대가 지급시점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신고 기준을 달리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영세율 #과세표준 #선적일 기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수출거래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행위는 용역 제공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에 해당하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대가 약정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는 부적법하며, 세무서가 부과한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
3.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법률 부지나 오해를 넘는 세법상 의의(의문)나 견해 대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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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3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아시아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구합75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03두12820 판

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의의

(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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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출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서, 공급대가 지급시점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신고 기준을 달리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영세율 #과세표준 #선적일 기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수출거래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행위는 용역 제공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에 해당하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대가 약정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는 부적법하며, 세무서가 부과한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
3.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법률 부지나 오해를 넘는 세법상 의의(의문)나 견해 대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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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3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아시아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구합75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03두12820 판

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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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