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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 시 감면 요건 부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9323
판결 요약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 3년 이내 양도 시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농지를 8년간 경작했으나, 주거지역 지정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 충족이 안 돼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8년 자경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농지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주거지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23 판결은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감면규정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이후 구입한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23 판결은 취득 시점이 주거지역 편입 이후인 경우 감면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 감면 요건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23 판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적용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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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8. 서울 종로구 ㅇㅇㅇ 85 전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토지는 2012. 7. 4.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9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