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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된 주식 매매, 양도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5두41500
판결 요약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라도 반환 여부, 거래 무효의 입증 없이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식질권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질권설정 주식 #거래무효
질의 응답
1.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금융거래로 실제 양도 사실이 입증되고, 반환이나 무효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0 판결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질권 설정만으로 주식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질권 설정만으로 거래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0 판결은 실질적 무효 입증이나 반환 사실이 없으면 주식 매도인의 거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도 주식 양도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에서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상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0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등에서 실제 양도가 확인된다면 양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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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5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437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1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