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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동업인지 토지매매인지 쟁점 – 이익분배 약정 없을 때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342
판결 요약
토지 제공 후 건물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계약이 이익분배·손해분담 비율 등 동업적 요소 없이 오직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매매로 봅니다. 실제 사업 이익과 무관하게 고정금액 지급·위험 부담 없음 등은 동업의 핵심요소가 결여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토지매매 #동업계약 #이익분배비율 #손해분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제공자가 건축업자와 건물 신축 계약을 맺고, 확정 금액만 받기로 했다면 동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익분배비율과 손해분담 약정이 없고, 분양이익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동업이 아닌 토지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342 판결은 동업계약에서 중요한 이익분배·손해분담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고정금액만 지급받은 경우 동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매매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 제공자가 실제로 건물 분양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동업이 성립되나요?
답변
관여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위험 감수 또는 이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동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342 판결은 토지대금 우선 충당 목적으로 한 일시적 관여, 실제 분양이익과 위험 부담이 없었던 점을 들어 동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이 없는 토지 제공자도 동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등록 유무는 참고 요소이나, 실제 이익·손실 분배 약정 등 동업적 실질이 없으면 동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342 판결은 원고가 건물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동업 실질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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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2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5

판 결 선 고

2015.08.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인 ⁠‘2013. 7. 12.’는 ⁠‘2013. 7. 8.’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368-7 전 284㎡, 같은 동 374-4 창고용지 39㎡, 같은 동 산 59-2 임야 26㎡(이하 위 3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었고, 2009. 12.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11. 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8.부터 2013. 5. 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0. 1. 4. 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업자인 정□□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정□□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실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는 정□□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증인 정□□, 김△△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와 정□□는 2009. 6.경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정식래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되, 이 사건 토지의 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신축된 주택의 분양과 동시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정□□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명칭은 공사계약서에 불과하고, 정□□는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들은 일일이 원고와 상의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땅을 제공하고 자신은 공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정□□의 동업을 의미하는 내용이 부족할뿐더러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이후 분양이익이 얼마가 나던 상관없이 5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이고, 정□□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으로 약 2억 원의 손실이 났음에도 원고에게 그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원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5억 원의 수령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세대의 분양에 관여한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에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원래 정□□가 담당하기로 한 분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정□□와 동업을 하였다면, 동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정산을 하게 될 것임에도 원고는 공사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돈은 우선 동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분양에 관여한 2세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세대의 분양대금 중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에 우선 충당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