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121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 중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의 이익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21 판결은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란?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계속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21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취소 필요성이 소멸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2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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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4.(소장 기재 2012. 5.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