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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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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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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9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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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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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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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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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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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6. 4. 1.경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29%의 주식은 원고, 20%의 주식은 장□□, 21%의 주식은 진□□, 30%의 주식(3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최□□의 각 명의로 되어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주식은 2002. 12. 16. 장□□에게 양도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장□□, 진□□,최□□ 명의의 각 주식은 실제로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 소유의 주식이고, 이 사건 주식은 장□□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김△△로부터 증여받아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 따라 장□□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8. 29. 원고에게 증여세 852,97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3. 10.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최□□ 소유의 주식이었고, 원고는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9%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의 보유 주식 증가로 항만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예선업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되자 원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장□□에게 명의신탁 한 것일 뿐이므로, 위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위 명의신탁으로 감경받은 조세는 원고에 대한 취득세 5,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 주식 외 나머지 71%의 주식은 실제로 김△△ 소유의 주식이었는데, 김△△는 위 주식을 장□□, 진□□, 최□□에게 각 20%,21%, 30%씩 명의신탁하였다.
2) 김△△는 2002.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같은 날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원고가 부담하게 될 취득세는 53,060,360원이다.
3) 원고는 2008. 11. 5. 장□□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인수한 법인인 ○○ 주식회사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장□□으로부터 반환받았다. 그 후 원고와 원고의 친구인 배△△, 임△△이 2009. 3. 13. ○○ 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의 주식 2%, 49%, 49%씩을 각 취득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되, 배△△과 임△△에게 주식인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는 2009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누적된 결손금 등의 처리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위 배당금 소득에 관한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항만법상 예선업 등록 취소를 피할 목적(이하 ‘항만법 관련 목적’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은 항만법 관련 목적 이외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는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 여야 함에도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선박 등 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취득세 53,060,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금액만으로도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 최□□은 세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관한 세무행정 흐름 파악, 실제조사를 대비한 금융자료 맞추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세무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김△△ 또는 원고의 세금 부담의 문제를 사전에 확인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이 오로지 항만법 관련 목적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세무 검토 절차까지 거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을 결손금이 다액인 ○○에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직접 배당받았다면 납부하였어야 할 종합소득세를 회피한셈이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