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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가능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판결 요약
무변론 사건에서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의 소송불참 시 주장 내용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계약 #체납자 재산은닉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 판결은 2019. 3. 2. 체결된 배우자간 1/2 지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의 무변론(불출석 등) 시 자백간주되어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의 무변론판결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출석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판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1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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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가능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판결 요약
무변론 사건에서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의 소송불참 시 주장 내용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계약 #체납자 재산은닉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 판결은 2019. 3. 2. 체결된 배우자간 1/2 지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의 무변론(불출석 등) 시 자백간주되어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의 무변론판결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출석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판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1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