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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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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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6116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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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611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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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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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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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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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