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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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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인용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신청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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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418 (201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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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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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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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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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OOO원 부과처분 및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OOO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8. ‘OO시 OO동 OOO-OO 지하 O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2013.10.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O,OOO,OOO원, 2014. 4. 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O,OOO,OOO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OO노래연습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이므로, 이△△에게 위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0. 원고의 위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4. 29.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원고의 2014. 11. 10.자 고충민원 제기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제56조 제2항, 제4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 그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3. 3.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4. 11. 10. 피고에 대하여 한 고충민원 제기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신청 역시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19. 및 201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바, 원고가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10.에서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인용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신청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