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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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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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외 |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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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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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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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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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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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