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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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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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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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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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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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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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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9,011,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자원’ 이라는 상호로 원주시 00 000로 00에 사업장을 두고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자원(대표: EEE)으로부터 신주스크랩 등을 매입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3장 총 공급가액 49,230,000원(= 2012. 0. 00. 공급가액 21,559,000원 + 2012. 0. 00. 공급가액 18,990,000원+ 2012. 0. 00. 공급가액 8,681,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DD자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8,925,364원을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0. 00.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0. 00. 과세적부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11,020원을 경정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0. 00.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DD자원과의 신주스크랩 매입계약에 따라 DD자원으로부터 신주스크랩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DD자원에게 49,230,000원의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위 거래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D자원의 실업주인 신원불상자와 거래를 하면서 DD자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취한 이상 자신이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DD자원과의 거래가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자원은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 GG금속, 주식회사 HHHH 등 다수 업체와 비슷한 수법으로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과 함께 적발된 점, ② 비철금속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의 특성상 수량으로 거래가액을 평가할 수 없어 계근을 통하여 무게를 파악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계근표를 작성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원고는 비철금속에 해당하는 신주스크랩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근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위조가 용이한 장부나, 입출금 내역의 인위적 생성이 가능한 통장 사본만 제시할 뿐 사진(갑 제19호증)에 나타나는 신주스크랩과 DD자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의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처분문서와 같이 실제 거래가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DD자원이 원고와 거래를 할 당시에도 DD자원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용인시 00구 00면 00로 00-0에 계량대 및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 GGG가 텃밭으로만 이용하고 있을 뿐, 위 사업장에 화물이 적재되거나 화물차가 출입한 적이 없었고 출입문 또한 매우 작아 5톤 화물차도 출입할 수 없는 구조여서, DD자원이 그 당시 실제로 고철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의문이 드는 점, ⑤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DD자원의 실사업자는 III이나, EEE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이경애를 사업등록명의자로 등록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DD자원의 금융계좌를 여러 곳에 분산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실상 금융당국의 추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DD자원과 실제로 거래함이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자원으로부터 신주스크랩을 매입한 이후 DD자원에게 49,230,000원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당사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4. 0. 00.경부터 ‘CC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신주스크랩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고철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2. 3. 21. 신주스크랩 거래를 위하여 DD자원이 소재한 용인시 00 00면 00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사업장이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사업장 운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파악되는 DD자원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성이 없어 DD자원이 자료상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고가 DD자원이 실제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경우 계근표를 작성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원고는 비철금속에 해당하는 신주스크랩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근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