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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실익과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69
판결 요약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익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주문을 내렸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멸 #실익 없는 소송 #과세처분 취소 #각하 요건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69 판결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해서 1심이 취소 판결을 내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한 이상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69 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소멸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직권취소 사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69 판결 주문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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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실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869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19.

판 결 선 고

2015. 06. 0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항다는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경위

이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중인 2015.1.28경 이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