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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 전매 차익 귀속자에 대한 과세 기준 판단

대법원 2015두41432
판결 요약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차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내용증명·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 #실질 귀속 #과세 기준 #내용증명
질의 응답
1.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증명, 계약서 등 실질적 증거 자료에 따라 실제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432 판결은 계약서, 내용증명 등 근거자료로 미등기 전매차익의 귀속 사실을 심사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 미등기 전매차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차익을 귀속받은 사람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432 판결은 실질 귀속자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내용증명, 계약서 등 자료가 없으면 전매차익 과세에서 불리해질 수 있나요?
답변
차익의 귀속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432 사건은 계약서, 내용증명 등 명확한 서면 증거가 과세처분의 핵심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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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내용증명, 계약서등의 근거자료로 보아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