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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용역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장부 기재와 무관하게 실질적 대가 수령 여부가 과세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건은 오퍼거래에서 대가 미수령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상거래 #용역공급 #대가 미수령 #세무조정
질의 응답
1.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장부에는 대가 수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장부에 따른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에서는 실제 대가 수령 여부가 과세 대상 인정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상 공급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은 회계상 거래 미인식, 대차대조표 등 증거로 대가 미수령이 인정될 때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무상 용역공급임을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등에서 대가 수령·자산 인식 여부 확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채권이나 수익 인식이 없는 점 등이 대가 미수령을 입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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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기

재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0행의 ⁠“갑 제1, 2호증” 부분을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4면 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 2호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회계장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실제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5면 4∼6행의 ⁠“라. …… 부족하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9호증, 을 제2, 3,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면 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AAA의 설립준거법인 네바다주법 중 기업에 관한 제7편(2010 Nevada Code Title 7 Business Associations) 제78장(Chapter 78) 제78.257조 제1, 6항,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또는 제15조 제(d)항과 이에 따른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양식 10-K의 내용, 원고의 설립준거법인 아이다호주법 중 기업에 관한 제30편(2011 Idaho Code Title 30 Corporations) 제1장(Chapter 1) 제16절(Part 16) 제30-1620조 제(1)항을 종합하면, AAA와 원고는 연결재무제표 등 적절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와 별도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미국법상 회계장부 작성 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미국 본점 개별재무제표를 살펴보면, AAA와 원고는 국가․지역별로 설립한 자회사들의 실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원고의 매출을 관리하려는 내부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르지 않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5면 15행의 ⁠“오퍼거래 또한” 부분 앞에 ⁠“오퍼거래로 인한 매출이 실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을 추가한다.

○ 6면 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영업소는 외국회사인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앞서 본 AAA와 원고의 미국법상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상법 제614조, 제616조의2, 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차대조표는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영업소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2012. 8. 31., 2013. 8.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영업소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회계상 관계사미수금 채권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달리 이 사건 영업소의 손익계산서에 그 공급의 대가가 수익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6면 밑에서 3행부터 7면 1행까지의 ⁠“AAA 입장에서는 …… 없었을 것이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만일 이 사건 영업소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AAA로부터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외화 획득 요건을 갖추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재무제표에 AAA에 대한 관계사미수금 채권을 계상하는 등 우회적이고 복잡다단한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유상거래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부러 부가가치세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AA가 이 사건 영업소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

○ 7면 14∼16행의 ⁠“이처럼 ……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만일 이 사건 영업소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AAA로부터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상당액을 그대로 익금산입 하였으면 될 일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톡거래로 인한 원고의 매출이익’만큼을 오퍼거래로 인한 이 사건 영업소의 이익으로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의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퍼거래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8면 4∼7행의 ⁠“마. …… 위법하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마. 결국 이 사건 영업소가 오퍼거래에 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AAAAAAA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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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상거래 #용역공급 #대가 미수령 #세무조정
질의 응답
1.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장부에는 대가 수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장부에 따른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에서는 실제 대가 수령 여부가 과세 대상 인정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상 공급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은 회계상 거래 미인식, 대차대조표 등 증거로 대가 미수령이 인정될 때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무상 용역공급임을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등에서 대가 수령·자산 인식 여부 확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채권이나 수익 인식이 없는 점 등이 대가 미수령을 입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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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기

재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0행의 ⁠“갑 제1, 2호증” 부분을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4면 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 2호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회계장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실제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5면 4∼6행의 ⁠“라. …… 부족하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9호증, 을 제2, 3,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면 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AAA의 설립준거법인 네바다주법 중 기업에 관한 제7편(2010 Nevada Code Title 7 Business Associations) 제78장(Chapter 78) 제78.257조 제1, 6항,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또는 제15조 제(d)항과 이에 따른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양식 10-K의 내용, 원고의 설립준거법인 아이다호주법 중 기업에 관한 제30편(2011 Idaho Code Title 30 Corporations) 제1장(Chapter 1) 제16절(Part 16) 제30-1620조 제(1)항을 종합하면, AAA와 원고는 연결재무제표 등 적절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와 별도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미국법상 회계장부 작성 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미국 본점 개별재무제표를 살펴보면, AAA와 원고는 국가․지역별로 설립한 자회사들의 실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원고의 매출을 관리하려는 내부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르지 않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5면 15행의 ⁠“오퍼거래 또한” 부분 앞에 ⁠“오퍼거래로 인한 매출이 실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을 추가한다.

○ 6면 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영업소는 외국회사인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앞서 본 AAA와 원고의 미국법상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상법 제614조, 제616조의2, 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차대조표는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영업소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2012. 8. 31., 2013. 8.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영업소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회계상 관계사미수금 채권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달리 이 사건 영업소의 손익계산서에 그 공급의 대가가 수익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6면 밑에서 3행부터 7면 1행까지의 ⁠“AAA 입장에서는 …… 없었을 것이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만일 이 사건 영업소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AAA로부터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외화 획득 요건을 갖추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재무제표에 AAA에 대한 관계사미수금 채권을 계상하는 등 우회적이고 복잡다단한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유상거래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부러 부가가치세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AA가 이 사건 영업소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

○ 7면 14∼16행의 ⁠“이처럼 ……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만일 이 사건 영업소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AAA로부터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상당액을 그대로 익금산입 하였으면 될 일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톡거래로 인한 원고의 매출이익’만큼을 오퍼거래로 인한 이 사건 영업소의 이익으로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의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퍼거래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8면 4∼7행의 ⁠“마. …… 위법하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마. 결국 이 사건 영업소가 오퍼거래에 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AAAAAAA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