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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시 친인척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해진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며, 선의의 수익자 항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부터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친인척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과세 체납 중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무상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됐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갖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친인척이 증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친인척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순 증여세 납부나 관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피고들의 선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어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 확정 후 언제부터 지연이자(손해금)가 발생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가액배상(반환)은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사해행위가 있던 시점에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매도 시점에 조세채권이 성립하거나 개연성이 높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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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회 외1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 문

1. 소외 김**이 2015. 6. 5. 피고들과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김**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도

1) 소외 김**은 1981. 8. 12. **시 **면 **지리(이하 ⁠‘**지리’라고만 한다) 362-1 토지 및 **지리 362-8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매수한 각 토지의 분할, 합병등기를 통하여 **지리 *62-1 토지를 ⁠‘전 651㎡’로, **지리 362-8 토지를 ⁠‘전 651㎡’로 정리하여 매도하기로 한 후 2015. 1. 28. 소외 김*임과 **지리362-1 전 651㎡에 관하여, 소외 이**과 **지리 362-8 전 651㎡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정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리 362-1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4. 14., **지리 362-8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5. 15.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목은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나.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김**은 2015년 5월경 세무법인 **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의뢰하였고, 세무법인 **은 김**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55,807,504원으로 산출하여 주었다.

2) 김**은 2015. 6. 30. 및 2015. 7. 31.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이를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55,807,504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신고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55,807,5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김**의 증여와 피고들의 증여세 납부

1) 김**은 2015. 6. 5. 김**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64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중 200,000,000원을 누나인 김*숙에게, 145,000,000원을 지인 권*봉에게 각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300,000,000원은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150,000,000원씩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2) 피고 김*회는 2015. 9. 18., 피고 김*민(개명 전: 김▲회, 2018. 1. 23. 개명)은2015. 9. 30.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로 각 9,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부과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12. 3.부터 2015. 12. 18.까지 현장확인을 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 여부 및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2)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일 당시 경작하였던 사람도 김**이 아닌 김*애(김**의 조카)라는 이유로 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고, 2016. 5. 3. 이를 김**에게 통지하였다.

3) 과세관청은 2016. 6. 10. 김**에게 양도소득세 439,689,371원(= 자경 감면 부인 후 결정세액 374,160,721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91,251,77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0,084,379원 - 기납부세액 55,807,500원)을 2016. 7.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갑제11호증)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처분에 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는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늦어도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의 사해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들은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 시점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나, 원고의양도소득세 체납 및 피고들의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 시점에 곧바로 김*남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에 대한 금융재산 추적조사 보고서(갑 제9호증)에는 2017. 3. 6.경의 현금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된 사실, **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7호증)은 2017. 8. 24.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위 2017. 8. 24.자 회신을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남은 원고에게 제1의 라. 3)항 기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김*남에 대한 양도소득 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 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니, 원고의 김*남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구 분

내 역

평가액

(원)

입증자료

(갑호증)

적극재산

 예금

2015 .6. 5. 기업은행예금

645,000,000

9호증

부동산

**시 **구 **면 외 3필지

  3,752,760

10호증

소계(①)

648,752,76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554,489,740

6호증

일반채무

권*봉

145,000,000

일반채무

김*숙

200,000,000

소계(②)

899,489,740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

(①-②)

△250,736,980

사해행위

 예금

 2015. 6. 5. 예금증여

300,000,000

9호증

소계(④)

300,000,000

채무초과

(③-④)

△550,736,980

[표2] 김*남의 보유 적극부동산(2015. 12. 31. 기준)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해당

면적

개별

공시지가

(원)

평가액

(원)

1

**시 **구 **면 산95

22,314

33

49,300

1,633,500

2

**시 **구 ** **리 산 3*-1*

320

6

46,800

280,800

3

**시 **구 ** **리 산 *7-1*

11,643

45

38,200

1,719,000

4

**시 **면 **리 산 3*-9

98,910

66

1,810

119,460

합계

3,752,760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재산상태

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2015. 6. 5.) 당시를 기준으 로 한 김**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당시 김**이 위 ⁠[표] 기재 소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무 10,260,000원 및 권*봉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봉에 대한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채권자 및 중개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원고는 이에 관한 확인 없이 법정 상한 요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6. 5. 현재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체납액이 위 ⁠[표]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61,388,26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2016. 6.10. 김**에게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49,549,687원(= 차감고지세액 43,968,937원 + 기납부세액 5,580,750원)이라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49,549,68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당시 김**이 위 ⁠[표] 기재 적극재산 외에도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김*남의 총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김**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① 김**은 세무법인과 상담을 거쳐 스스로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정 감면요건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법정 감면요건이

‘직접 경작’이므로 김**이 감면요건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 현황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김**은 198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주로 광명시에서 거주하였는데, 2007. 1. 29. 김포시로 전입한 후 8년을 채운 2015. 1.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4. 및 2015. 5.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김**은 법정 감면요건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김**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한 이상 그 이후 적어도 일반적인 조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동안은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다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김**과 피고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18. 7. 27. 김**과 피고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범죄 혐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 점, ②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의 사해의사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점,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의 존재는 김**의 사해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및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김**과 피고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18. 7. 27. 김**과 피고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김**의 자녀이고, 이 사건 각 증여는 무상 증여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에 관한 수익자의 선의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증여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일인 2015. 6. 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6. 24. 선고 2000다35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2015. 6. 5.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1. 선고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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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시 친인척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해진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며, 선의의 수익자 항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부터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친인척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과세 체납 중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무상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됐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갖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친인척이 증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친인척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순 증여세 납부나 관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피고들의 선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어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 확정 후 언제부터 지연이자(손해금)가 발생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가액배상(반환)은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사해행위가 있던 시점에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은 매도 시점에 조세채권이 성립하거나 개연성이 높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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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회 외1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 문

1. 소외 김**이 2015. 6. 5. 피고들과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김**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도

1) 소외 김**은 1981. 8. 12. **시 **면 **지리(이하 ⁠‘**지리’라고만 한다) 362-1 토지 및 **지리 362-8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매수한 각 토지의 분할, 합병등기를 통하여 **지리 *62-1 토지를 ⁠‘전 651㎡’로, **지리 362-8 토지를 ⁠‘전 651㎡’로 정리하여 매도하기로 한 후 2015. 1. 28. 소외 김*임과 **지리362-1 전 651㎡에 관하여, 소외 이**과 **지리 362-8 전 651㎡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정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리 362-1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4. 14., **지리 362-8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5. 15.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목은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나.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김**은 2015년 5월경 세무법인 **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의뢰하였고, 세무법인 **은 김**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55,807,504원으로 산출하여 주었다.

2) 김**은 2015. 6. 30. 및 2015. 7. 31.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이를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55,807,504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신고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55,807,5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김**의 증여와 피고들의 증여세 납부

1) 김**은 2015. 6. 5. 김**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64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중 200,000,000원을 누나인 김*숙에게, 145,000,000원을 지인 권*봉에게 각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300,000,000원은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150,000,000원씩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2) 피고 김*회는 2015. 9. 18., 피고 김*민(개명 전: 김▲회, 2018. 1. 23. 개명)은2015. 9. 30.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로 각 9,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부과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12. 3.부터 2015. 12. 18.까지 현장확인을 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 여부 및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2)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일 당시 경작하였던 사람도 김**이 아닌 김*애(김**의 조카)라는 이유로 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고, 2016. 5. 3. 이를 김**에게 통지하였다.

3) 과세관청은 2016. 6. 10. 김**에게 양도소득세 439,689,371원(= 자경 감면 부인 후 결정세액 374,160,721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91,251,77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0,084,379원 - 기납부세액 55,807,500원)을 2016. 7.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갑제11호증)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처분에 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는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늦어도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의 사해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들은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 시점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나, 원고의양도소득세 체납 및 피고들의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 시점에 곧바로 김*남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에 대한 금융재산 추적조사 보고서(갑 제9호증)에는 2017. 3. 6.경의 현금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된 사실, **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7호증)은 2017. 8. 24.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위 2017. 8. 24.자 회신을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남은 원고에게 제1의 라. 3)항 기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김*남에 대한 양도소득 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 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니, 원고의 김*남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구 분

내 역

평가액

(원)

입증자료

(갑호증)

적극재산

 예금

2015 .6. 5. 기업은행예금

645,000,000

9호증

부동산

**시 **구 **면 외 3필지

  3,752,760

10호증

소계(①)

648,752,76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554,489,740

6호증

일반채무

권*봉

145,000,000

일반채무

김*숙

200,000,000

소계(②)

899,489,740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

(①-②)

△250,736,980

사해행위

 예금

 2015. 6. 5. 예금증여

300,000,000

9호증

소계(④)

300,000,000

채무초과

(③-④)

△550,736,980

[표2] 김*남의 보유 적극부동산(2015. 12. 31. 기준)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해당

면적

개별

공시지가

(원)

평가액

(원)

1

**시 **구 **면 산95

22,314

33

49,300

1,633,500

2

**시 **구 ** **리 산 3*-1*

320

6

46,800

280,800

3

**시 **구 ** **리 산 *7-1*

11,643

45

38,200

1,719,000

4

**시 **면 **리 산 3*-9

98,910

66

1,810

119,460

합계

3,752,760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재산상태

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2015. 6. 5.) 당시를 기준으 로 한 김**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당시 김**이 위 ⁠[표] 기재 소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무 10,260,000원 및 권*봉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봉에 대한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채권자 및 중개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원고는 이에 관한 확인 없이 법정 상한 요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6. 5. 현재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체납액이 위 ⁠[표]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61,388,26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2016. 6.10. 김**에게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49,549,687원(= 차감고지세액 43,968,937원 + 기납부세액 5,580,750원)이라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49,549,68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당시 김**이 위 ⁠[표] 기재 적극재산 외에도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김*남의 총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김**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① 김**은 세무법인과 상담을 거쳐 스스로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정 감면요건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법정 감면요건이

‘직접 경작’이므로 김**이 감면요건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 현황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김**은 198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주로 광명시에서 거주하였는데, 2007. 1. 29. 김포시로 전입한 후 8년을 채운 2015. 1.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4. 및 2015. 5.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김**은 법정 감면요건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김**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한 이상 그 이후 적어도 일반적인 조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동안은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다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김**과 피고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18. 7. 27. 김**과 피고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범죄 혐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 점, ②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의 사해의사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점,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의 존재는 김**의 사해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및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김**과 피고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18. 7. 27. 김**과 피고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김**의 자녀이고, 이 사건 각 증여는 무상 증여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에 관한 수익자의 선의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증여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일인 2015. 6. 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6. 24. 선고 2000다35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2015. 6. 5.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1. 선고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