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나41670 손해배상 |
|
원고, 항소인 |
전00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24948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9. 2. |
|
판 결 선 고 |
2015. 9.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