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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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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의·중과실 없을 때 국가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1670
판결 요약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무원 손해배상 #국가배상 #고의중과실 #국가배상 요건 #손해배상 항소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1670 판결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무원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요?
답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1670 판결에서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부재를 손해배상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가 기각된 판례의 이유는?
답변
원심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1670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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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41670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전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2494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