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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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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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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2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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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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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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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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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38,42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상금 수령
1) 원래 인천 ○○구 ○○동 910-6 대 866.4㎡ 중 지분 일부 및 그 인근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의 소유인데,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동생인 김●● 앞으로 마쳐 두었다.
2) 대한주택공사는 200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15.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보상금 중 일부로서 628,885,99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계좌 개설 및 금원 이체
1) 원고는 2009. 7. 3. ○○농협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33,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2) 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
●●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관리해 오다가 2009. 7. 3.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
피고는 김●● 및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5억 원은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138,423,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사청구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 11, 을 2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원고의 아버지인 김○○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위 5억 원 역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김○○에 의하여 출금 및 소비된 바 있다. 따라서 김○○이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
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
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이 2009. 7. 3.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억 원은 그 소유자인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갑 32, 33, 을 5,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 30. 인천 ○○구 ○○로 52(○○동, 1층)에서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개업하였고, 2011. 2. 17. 인천 ○○구 ○○동 865-32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김○○이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이를 출금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 또는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억 원이 입금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이 출금되었지만 원고가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김○○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지출하고 실제 ○○○○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9, 16 내지 4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9.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