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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친 계좌입금 증여세 취소청구, 증여추정 인정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086
판결 요약
부친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5억원에 대해 사용처 입증 부족 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금자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예치되었을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쟁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부모 자식 계좌입금 #입증책임 #증여추정 #계좌입금 증여
질의 응답
1. 부모가 내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모두 사용되었다고 해도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86은 부친이 입금한 금액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원고가 직접 사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모가 내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금전의 흐름 및 실제 사용처, 제3자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86는 입금 후 사용처, 명의 대여 경위 등에 대해 수증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금자의 금전이 내 계좌에 들어온 경우 추정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입금된 사실만으로 과세사실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증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86은 대법원 판례(99두4082) 취지에 따라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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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2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4.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38,42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상금 수령

1) 원래 인천 ○○구 ○○동 910-6 대 866.4㎡ 중 지분 일부 및 그 인근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의 소유인데,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동생인 김●● 앞으로 마쳐 두었다.

2) 대한주택공사는 200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15.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보상금 중 일부로서 628,885,99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계좌 개설 및 금원 이체

1) 원고는 2009. 7. 3. ○○농협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33,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2) 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

●●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관리해 오다가 2009. 7. 3.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

피고는 김●● 및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5억 원은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138,423,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사청구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 11, 을 2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원고의 아버지인 김○○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위 5억 원 역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김○○에 의하여 출금 및 소비된 바 있다. 따라서 김○○이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

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

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이 2009. 7. 3.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억 원은 그 소유자인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갑 32, 33, 을 5,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 30. 인천 ○○구 ○○로 52(○○동, 1층)에서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개업하였고, 2011. 2. 17. 인천 ○○구 ○○동 865-32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김○○이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이를 출금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 또는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억 원이 입금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이 출금되었지만 원고가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김○○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지출하고 실제 ○○○○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9, 16 내지 4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9.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