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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다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533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공시지가, 고시주택가격 등)으로 산정한 데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취득가액이 실제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고 볼 만한 자료나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공시지가 #주택가격 평가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공시지가, 고시주택가격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53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이 취득가액의 저평가로 무효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저히 낮은 취득가액 평가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533 판결은 실제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지요?
답변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부과는 각각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533 판결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중복 반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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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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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2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92,7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충남 예산군 고덕면 □□리 전 788㎡, 같은 리 대 1,202㎡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리 310-4 전 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2. 3. 2. 임재도 외 1명에게 1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인 122,359,731원으로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44,42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13. 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한 39,035,860원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5,392,788원으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8. 기

각되었고 그 결정문을 2014. 4. 11. 송달받았다(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2014. 7.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로, 주택 에 관하여는 실제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가격으로, 각 평가하고 양도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또한 소득세를 별

도로 부과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제4호에

서 주택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은 피고가 위와 같은 관계법

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복하여 종합소득의 과세표

준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