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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신규 가입유치 인센티브 지급 시 법인세 부과 기준 및 사례금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0684
판결 요약
가입유치 인센티브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지급되고 대가성이 뚜렷할 경우,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평가되어 기타소득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과세 #가입유치 인센티브 #사례금 여부 #소득세법 상금 #기타소득세
질의 응답
1. 보험사 등 영업조직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직적·체계적으로, 대가성이 명확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사례금이 아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684 판결은 '광범위하게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가입유치용역과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사례금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금전적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상금이나 포상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과 유치를 독려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 용역 제공에 따라 지급했다면 상금, 포상금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684 판결에 따르면,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16호에 규정된 상금·포상금·알선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 것이 사례금이나 상금 성격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 금액은 사례금이나 상금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684 판결은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해 차등 지급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례금이나 포상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4. 가입유치 인센티브에 법인세 등을 부과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 경위, 대가성, 지급방식이 조직적·체계적이고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684 판결은 인센티브가 용역 제공의 대가임이 명백하다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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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센티브가 사전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이으로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가입유치용역과 인센티브 사이에 대가성이 있으며, 가입자 유치용역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해 차등 지급하였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0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54127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표1 기재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및 표2 기재 법인세 가산세 합계 OOO원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로 바꾸고,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센티브는 위 각 호의 성격을 띤 금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