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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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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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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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1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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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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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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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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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14. 4. 2.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9. 한 2009년 근로소득세 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소외 AAA은 2010. 7. 5.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09-24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에 소요되었다는 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데, 당시 AAA이 공사대금 지급 증빙자료로 제출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에는 수령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1. 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2014. 4. 2.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쟁점 금액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원고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서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5. 9. 원고에게 2009년 근로소득세 00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기각 결정문이 2014. 9.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전심절차 경유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2014. 1.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