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주식 가치 평가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34
판결 요약
주식 가치는 자산가치 외에도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합리적 교섭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객관적 정확성이 요구되는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식거래 #비특수관계자 #주식가치평가 #증여세 #자산가치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증여세 부과 시 주식가치 산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 가치 산정 시 자산가치만이 아니라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간 합리적 교섭에 의해 결정된 거래가격은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해 단일 수치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34 판결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매매는 시장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비특수관계자 간 합리적 거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 자유로운 교섭으로 이뤄진 거래에는 증여 목적이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의 임의적 주식가치 평가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3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등한 협상에서의 거래가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식 가치 산정에서 객관적 정확한 '유일한 수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가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으로 유일한 값으로 확정하는 것이 불가하며, 복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34 판결은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62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6 ~ 8행, 제8쪽 상단의 표 아래 제12행, 제12쪽 표 아래 제3행 및 제7행의 각 ⁠‘**씨앤티’를 각 ⁠‘**시엔티’로, 제2쪽 제14행의 ⁠‘***건설에서’를 ⁠‘***건설에게’로, 제6쪽 제2행의 ⁠‘**골프클럽’을 ⁠‘**골프클럽’으로, 제6쪽 제2 ~ 3행의 ⁠‘운영기로’를 ⁠‘운영하기로’로, 제7쪽 제11행의 ⁠‘**골프컬럽’을 ⁠‘**골프클럽’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0행의 ⁠‘등을’ 앞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여기에 더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