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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7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 부족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드러난 경우, 납세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비용 지출 및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실제 지출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증명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 영업실적, 관련 업력, 설비·인력 보유 여부, 실거래 대금 지급 사실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거래상대방의 업력·거래 정상성·시설 보유 여부·대금 지급 객관적 증빙 부재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 시 증빙이 불충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실재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납세자가 설비·기술인력·거래대금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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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8.부터 ⁠‘BB’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에 CC로부터 ⁠‘미백 조성물에 영향이 없는 재광화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개발 용역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 xx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2014. 10. 22.부터 2014. 12. 2.까지 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CC가 한 거래 중 사업장 소재지를 6개월간 임차(전차)한 매입거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매입,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그 대표자 DD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BB)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뒤, 2016. 8.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금을 CC에 지급하였고, CC 측 담당자 EE과 협의하면서 CC로부터 이 사건 제품 개발 용역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FF, GG과 함께 BB,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BB은 제품 개발업무, cc과 dd은 제품 판매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BB이 이 사건 제품 개발을 맡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제품의 특허는 cc의 대표 GG 명의로 출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4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가 운영하는 BB은 서울 서초구 소재 정원빌딩 지하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cc의 본점소재지이기도 하다. cc은 2014. 6. 30. 폐업하였고, 이후 dd이 2014. 7. 5. 같은 빌딩 지하2층, 4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

2) CC는 2012. 12. 12. 개업하여 2013. 9. 30. 폐업한 DD의 개인사업체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BB(원고), cc, ee, 치과재료연구소, ff 5곳에 합계 xx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g로부터 사업장 임차(전차)를 위한 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처 중 1곳인 치과재료연구소로부터 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bb세무서장은 CC가 한 거래 중 사업장 임차(전차) 관련 매입거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 C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EE은 주식회사 hh(업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의 대표이사 및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ii(업종: 의류부자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인쇄업체나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발된 적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BB(원고)과 CC(DD) 간의 2012. 12. 28.자 기술개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금 1억 원(부가세 별도)을 DD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분할지급하고(제1조), DD은 계약 체결일에 위 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제2조 제4항).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C는 개업 후 약 10개월 간 영업을 하였을 뿐인데, 그 기간 중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정된 것은 사업장 임차(전차)와 관련한 60만 원의 매입거래뿐이다. 가공거래로 확정된 xx원의 매출거래 등의 경우,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고 대금지급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나) CC는 위 가)항에서 본 영업기간 중 고양시 일산동구 에머랄드빌딩 504호의 일부를 6개월간 사업장으로 전차하였을 뿐이다. CC의 대표자 DD은 치과재료 관련 사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C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EE 역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종사한 적은 있으나 치과재료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그 밖에 CC가 치과재료 개발을 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나 시설,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CC의 대표 DD은 CC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jj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얻었고, C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EE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발된 적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체결일인 2012. 12. 28.에 그 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서도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원고는 2012년 제2기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공제를 받았으며, 2013년 제1기에 이르러 이 사건 거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 자료(갑 제3, 12호증), 이 사건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dd 측 사이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갑 제4, 6 내지 9, 14호증), 이 사건 제품이 실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갑 제5, 10, 11, 15, 16호증), 원고가 2013. 1. 17.부터 2013. 4. 18.까지 이 사건 거래 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갑 제13호증, 을 제9호증과 같은 자료로서 FF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서이다)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CC가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할 설비나 시설,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CC”가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CC에 대한 bb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별지 2)에 의하면, cc 역시 CC로부터 2012년 제2기에 불소바니쉬 개발 용역 등 거래를 이유로 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따라서 FF의 계좌거래내역 조회서만으로는 FF 계좌에서 EE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이 사건 거래 대금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라) 나아가 BB이 어떠한 필요 내지 이유로 판매업무와 분리하여 이 사건 제품의 개발업무만 맡게 되었는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BB, cc, dd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금지급, 무형자산 계상 등 회계처리를 하여 왔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며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원고, FF, GG이 BB, cc, dd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등 주장만으로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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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드러난 경우, 납세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비용 지출 및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실제 지출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증명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 영업실적, 관련 업력, 설비·인력 보유 여부, 실거래 대금 지급 사실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거래상대방의 업력·거래 정상성·시설 보유 여부·대금 지급 객관적 증빙 부재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 시 증빙이 불충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실재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은 납세자가 설비·기술인력·거래대금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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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8.부터 ⁠‘BB’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에 CC로부터 ⁠‘미백 조성물에 영향이 없는 재광화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개발 용역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 xx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2014. 10. 22.부터 2014. 12. 2.까지 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CC가 한 거래 중 사업장 소재지를 6개월간 임차(전차)한 매입거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매입,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그 대표자 DD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BB)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뒤, 2016. 8.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금을 CC에 지급하였고, CC 측 담당자 EE과 협의하면서 CC로부터 이 사건 제품 개발 용역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FF, GG과 함께 BB,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BB은 제품 개발업무, cc과 dd은 제품 판매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BB이 이 사건 제품 개발을 맡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제품의 특허는 cc의 대표 GG 명의로 출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4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가 운영하는 BB은 서울 서초구 소재 정원빌딩 지하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cc의 본점소재지이기도 하다. cc은 2014. 6. 30. 폐업하였고, 이후 dd이 2014. 7. 5. 같은 빌딩 지하2층, 4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

2) CC는 2012. 12. 12. 개업하여 2013. 9. 30. 폐업한 DD의 개인사업체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BB(원고), cc, ee, 치과재료연구소, ff 5곳에 합계 xx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g로부터 사업장 임차(전차)를 위한 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처 중 1곳인 치과재료연구소로부터 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bb세무서장은 CC가 한 거래 중 사업장 임차(전차) 관련 매입거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 C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EE은 주식회사 hh(업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의 대표이사 및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ii(업종: 의류부자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인쇄업체나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발된 적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BB(원고)과 CC(DD) 간의 2012. 12. 28.자 기술개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금 1억 원(부가세 별도)을 DD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분할지급하고(제1조), DD은 계약 체결일에 위 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제2조 제4항).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C는 개업 후 약 10개월 간 영업을 하였을 뿐인데, 그 기간 중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정된 것은 사업장 임차(전차)와 관련한 60만 원의 매입거래뿐이다. 가공거래로 확정된 xx원의 매출거래 등의 경우,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고 대금지급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나) CC는 위 가)항에서 본 영업기간 중 고양시 일산동구 에머랄드빌딩 504호의 일부를 6개월간 사업장으로 전차하였을 뿐이다. CC의 대표자 DD은 치과재료 관련 사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C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EE 역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종사한 적은 있으나 치과재료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그 밖에 CC가 치과재료 개발을 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나 시설,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CC의 대표 DD은 CC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jj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얻었고, C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EE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발된 적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체결일인 2012. 12. 28.에 그 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서도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원고는 2012년 제2기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공제를 받았으며, 2013년 제1기에 이르러 이 사건 거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 자료(갑 제3, 12호증), 이 사건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dd 측 사이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갑 제4, 6 내지 9, 14호증), 이 사건 제품이 실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갑 제5, 10, 11, 15, 16호증), 원고가 2013. 1. 17.부터 2013. 4. 18.까지 이 사건 거래 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갑 제13호증, 을 제9호증과 같은 자료로서 FF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서이다)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CC가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할 설비나 시설,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CC”가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CC에 대한 bb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별지 2)에 의하면, cc 역시 CC로부터 2012년 제2기에 불소바니쉬 개발 용역 등 거래를 이유로 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따라서 FF의 계좌거래내역 조회서만으로는 FF 계좌에서 EE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이 사건 거래 대금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라) 나아가 BB이 어떠한 필요 내지 이유로 판매업무와 분리하여 이 사건 제품의 개발업무만 맡게 되었는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BB, cc, dd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금지급, 무형자산 계상 등 회계처리를 하여 왔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며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원고, FF, GG이 BB, cc, dd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등 주장만으로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