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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사업자로 부가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215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만 한 사람에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실질소득 귀속이 의심스러우면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납세의무는 사업자 명의자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 #실질사업자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실제로 영업하지 않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215 판결은 원고가 명의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 실질소득·수익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수익이 귀속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2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과 사업자 중 실질 귀속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표준과 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215 판결은 실질 귀속자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귀속 불분명시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져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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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69,13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98,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7. ⁠‘A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하였고, 2013. 5. 10.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72,721,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 9.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69,13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9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고지서는 2013.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정보지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미용 용품 전자상거래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2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1. 가.항 기재와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를 보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영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6 내지 10호증, 을 제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승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파크프라자 000호에서 운영하던 BB을 폐업(2012. 6. 12.)한 이후부터 2013. 5. 2.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빌딩에 ⁠‘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기간 동안 권DD이 운영하는 EE헤어(2012. 7. ~ 2012. 8.), 이FF가 운영하는 GG 미용실(2012. 8. ~ 2013. 4.)에 근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권DD, 이FF가 원고의 월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이익을 염려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FF가 이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CC이라는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권DD, 이FF가 각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여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사업은 □□스토리 등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아이템○○○

라는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인데, 원고는 2012. 3. 1. 이후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플레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에 접속한 IP는 네트워크 장비 IP, 안산 소재 PC방의 IP이고, 접속시간도 원고가 미용실에 근무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원고가 위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는 □□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획득 및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시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게임사이트에 접속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보냈다고 주장한 날 원고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아이템○○○에서 돈이 입금된 직후 안산 인근에서 곧바로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장소는 원고의 주소지, 근무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출금자도 LI HH, 박II 등으로 원고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계좌에 대하여 SMS 통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어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CC의 개업 초기 신용카드 월 매출이 3,300,000원(2011. 12.), 7,219,000원(2012. 1.)이었다가 2012. 2.부터 100만 원 이하로 감소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용실 운영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용실 평균 고객단가를 고려할 때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개업 초기 소위 카드깡으로 신용카드매출이 부풀려졌다가 2012. 2. 이후 카드깡을 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도 전인 2013. 5.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가 2013. 5. 2. C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 무렵 폐업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2012. 9.경 폐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줄곧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를 100만 원에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영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세상의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은 직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