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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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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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828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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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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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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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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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2. |
주 문
1. 선정자 주식회사 BB인더스트리, CC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 및 원고(선정당사자) AA, 선정자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와 피고 김FF, 김GG, 강HH, 김II, 김JJ, 박KK, 양LL, MM종합철물 주식회사, 이NN, 조OO, PP공영개발 주식회사, QQ씨앤에이 주식회사, 곽R, 김SS, 곽TT, 신UU, 오VV, 이WW, 이XX, 조YY, 정ZZ, 주식회사 AB피엔씨, AC메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AD산업, 차AE, AF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AG토건, 김AH, AJ직업소개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석K 사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534호로 공탁한 474,706,04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AA에게 57,025,790원, 선정자 주식회사 DD에게 109,145,780원, 선정자 주식회사 BB인더스트리에게 18,333,320원, 선정자 주식회사 EE에게 56,248,670원, 선정자 CC건설 주식회사에게 3,727,51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A, 선정자 주식회사 EE와 피고 JE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PS건설, KJ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HE상사, 박HS, 김YH, BW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TS, 전HB, 이JK, 김SK, 주식회사 SH건축인력, 배JY, 대한민국, 오SY, 정KM, 임WS 사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534호로 공탁한 474,706,04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AA에게 33,276,790원, 선정자 주식회사 EE에게 1,248,67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선정자 주식회사 DD의 피고 JE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PS건설, KJ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HE상사, 박HS, 김YH, BW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TS, 전HB, 이JK, 김SK, 주식회사 SH건축인력, 배JY, 대한민국, 오SY, 정KM, 임WS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AA와 선정자 주식회사 EE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선정자 주식회사 BB인더스트리, CC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선정당사자) AA, 선정자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와 피고 김FF, 김GG, 강HH, 김II, 김JJ, 박KK, 양LL, MM종합철물 주식회사, 이NN, 조OO, PP공영개발 주식회사, QQ씨앤에이 주식회사, 곽R, 김SS, 곽TT, 신UU, 오VV, 이WW, 이XX, 조YY, 정ZZ, 주식회사 AB피엔씨, AC메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AD산업, 차AE, AF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AG토건, 김AH, AJ직업소개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석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A와 피고 JE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PS건설, KJ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HE상사, 박HS, 김YH, BW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TS, 전HB, 이JK, 김SK, 주식회사 SH건축인력, 배JY, 대한민국, 오SY, 정KM, 임W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2을,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선정자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와 피고 JE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PS건설, KJ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HE상사, 박HS, 김YH, BW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TS, 전HB, 이JK, 김SK, 주식회사 SH건축인력, 배JY, 대한민국, 오SY, 정KM, 임W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가 각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경기도교육청이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534호로 공탁한 474,706,04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A에게 57,025,790원, 선정자 주식회사 DD에게 109,145,780원, 선정자 주식회사 BB인더스트리에게 18,333,320원, 선정자 주식회사 EE에게 56,248,670원, 선정자 CC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업체 계약일 최초 하도급계약 금액(원)
원고 AA 2012. 11. 15. 902,000,000 선정자 DD 〃312,400,000
선정자 BB인더스트리 2012. 10. 31. 324,280,000 선정자 EE 〃645,700,000 선정자 CC건설 2012. 7. 31. 1,035,100,000 피고 석K 2012. 10. 31. 236,500,000 3,727,51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석K(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은 피고 JE종합건설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고 피고 JE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상국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은 공사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석K은 2012. 11.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던 중 피고 JE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JE종합건설이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 등과 피고 석K은 위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인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그 내용을 심사한 후 2012. 12. 10. 원고, 선정자 DD, EE, CC건설, 피고 석K에게, 2012. 12. 14. 선정자 BB인더스트리에게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 통보 접수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각 보냈다.
- 11 -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보증유형 보증방법 보증액(원)
원고 AA 발주자 직접지급 직불합의서제출 902,000,000
선정자 DD 〃〃312,400,000
선정자 BB인더스트리 〃〃324,280,000
선정자 EE 〃〃645,700,000
선정자 CC건설 〃〃1,035,100,000
피고 석K 〃〃236,500,000
하도급업체 최종정산금액(원)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원) 공사대금 잔액
원고 AA 925,749,000 868,723,210 57,025,790
선정자 DD 526,240,000 417,094,220 109,145,780
선정자 BB인더스트리 286,440,000 268,106,680 18,333,320
선정자 EE 700,700,000 644,451,330 56,248,670
선정자 CC건설 897,319,000 893,591,490 3,727,510
피고 석K - - 2,630,070
라. 원고 등과 피고 석K은 2013. 2. 27.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모두 완료한 다음 2013. 4. 4. 내지 5.경 피고 JE종합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는데, 최종 정산금액과 현재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액 및 잔액은 아래와 같다.
마. 한편, 피고 JE종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JE종합건설의 채권자들로서 별지 ‘피고들 채권 현황’ 기재와 같이 피고 JE종합건설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JE종합건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과 직불합의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등이 경합되어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자, 2013. 8.14. 원고 등과 일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8534호로 공사대금 잔금 474,706,04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김FF, 김GG, 강HH, 김II, 김JJ, 박KK, 양LL, MM종합철물, 이NN, 조OO, PP공영개발, QQ씨앤에이, 곽R, 김SS, 곽TT, 신UU, 오VV, 이WW, 이XX, 조YY, 정ZZ, AB피엔씨, AC메탈, AD산업, 차AE, AF산업, AG토건, 김AH, AJ직업소개소, 석K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피고 김FF, 김GG, 강HH, 김II, 김JJ, 박KK, 양LL, MM종합철물, 이NN, 조OO, PP공영개발, QQ씨앤에이, 곽R, 김SS, 곽TT, 신UU, 오VV, 이WW, 이XX, 조YY, 정ZZ, AB피엔씨, AC메탈, AD산업, 차AE, AF산업, AG토건, 김AH, AJ직업소개소, 석K에 대한 각 청구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등과 위 피고들 사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534호로 공탁한 474,706,040원 중 원고에게 57,025,790원, 선정자 DD에게 109,145,780원, 선정자 BB인더스트리에게 18,333,320원, 선정자 EE에게 56,248,670원, 선정자 CC건설에게 3,727,51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승소 판결만으로는 위 금액 전부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음을 부기하여 둔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원고 등의 피고 JE종합건설, PS건설, KJ산업, HE상사, 박HS, 김YH, BW화학, BH, BTS, 전HB, 이JK, 김SK, SH건축인력, 배JY, 대한민국, 오SY, 정KM, 임WS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한편,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 다6735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직접청구권의 발생
원고 등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피고 JE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인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2012. 12.경 원고 등에게 각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직불하는 것으로 지급보증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이후 원고 등이 2013.2. 27.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2. 12.경 발주자, 원사업자 및 하수급업자 3자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2013. 2.27.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피고 JE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및 피고 JE종합건설의 원고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W화학, BH, BTS, 이JK는 위와 같은 직불합의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며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불합의를 체결한 것을 두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접청구권의 범위
나아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경기도
교육청이 원고 등으로부터 직불합의서를 접수받은 후 이를 승인하는 취지로 발송한 통보서에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최초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증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고 JE종합건설과 최종적으로 정산한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총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그 금액은 아래 의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공사대금’란 기재와 같다.
선정자
EE 645,700,000 700,700,000 644,451,330 1,248,670
선정자
CC건설 1,035,100,000 897,319,000 893,591,490 3,727,510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 JE종합건설과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에서 경기
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원고 57,025,790원, 선정자 DD
109,145,780원, 선정자 BB인더스트리 18,333,320원, 선정자 EE 56,248,670원,
선정자 CC건설 3,727,510원)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이 2012. 12.경 원고 등과 피고 JE
종합건설의 직불합의서를 제출받고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등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한 하도급 공사대금은 위 의 ‘직불지급 보증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갑 제1호증의2, 갑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완료 이전에 당초 직불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넘어 원고 등이 피고 JE종합건설과 최종적으로 정산한 공사대금 전액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의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공사대금’란 기재 금원을 넘는 부분까지 직접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등의 출급청구권의 범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원인 중 원고
등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2013. 2. 27. 이전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채권은 피고 PS건설의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 60,000,000원, 피고 KJ산업의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 128,028,757원, 피고 HE상사의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25,421,633원, 피고 박HS의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 12,453,100원이므로, 위와 같이 선행 가압류 등에 의하여 보전되고 남은 나머지 공탁금 248,802,550원(= 474,706,040원 - 60,000,000원 -128,028,757원 - 25,421,633원- 12,453,100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이후 이루어진 채권양도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BTS는, 직불합의만으로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소멸하는데 원고 등이 경기도교육청에게 언제 지급청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더욱이 2012. 11.경 직불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만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2012. 11. 이후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까지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것은 2013. 2. 27.경이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가압류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 이후 직불대상이 되는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즉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 직불청구를 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배JY, SH건축인력은 설령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확정일
자 등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가압류 등 채권자들보다 우선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
교육청, 피고 JE종합건설 및 원고 등 사이에 2012. 12.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는 원고 등이 실제로 하도급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 JE종합건설에게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 JE종합건설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권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이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이상 원사업자의 발주자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것이고, 지명채권 양도절차에서 요구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대한민국, 김YH는 자신들은 국세 채권자이거나 임금 채권자이므로 원고
등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선변제권은 수개의 채권이 서로 경합되는 경우 그들 사이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원고 등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된 경우까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등과 위 피고들 사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534호로 공탁한 474,706,040원 중 원고 AA에게 33,276,790원, 선정자 BB인더스트리에게 18,333,320원, 선정자 EE에게 1,248,670원, 선정자 CC건설에게 3,727,51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선정자 DD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BB인더스트리, CC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A와 선정자 DD, EE의 피고 김FF, 김GG, 강HH, 김II, 김JJ, 박KK, 양LL, MM종합철물, 이NN, 조OO, PP공영개발, QQ씨앤에이, 곽R, 김SS, 곽TT, 신UU, 오VV, 이WW, 이XX, 조YY, 정ZZ, AB피엔씨, AC메탈, AD산업, 차AE, AF산업, AG토건, 김AH, AJ직업소개소, 석K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A와 선정자 EE의 피고 JE종합건설, PS건설, KJ산업, HE상사, 박HS, 김YH, BW화학, BH, BTS, 전HB, 이JK, 김SK, SH건축인력, 배JY, 대한민국, 오SY, 정KM, 임WS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선정자 DD의 피고 JE종합건설, PS건설, KJ산업, HE상사, 박HS, 김YH, BW화학, BH, BTS, 전HB, 이JK, 김SK, SH건축인력, 배JY, 대한민국, 오SY, 정KM, 임WS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