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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권과 매매예약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여부

상주지원 2014가단808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이 경우 가등기 말소 의무와 승낙의무가 발생함.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 소멸시 10년 경과 인정됨.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담보가등기 #제척기간 #10년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에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14-가단-8089 사건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담보목적의 가등기도 10년 경과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경과로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주지원-2014-가단-8089 판결은 담보가등기가 설사 인정되더라도 소송제기시 이미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시 피압류권자(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4-가단-8089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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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주지원-2014-가단-8089(2015.01.14)

원고, 항소인

김봉예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12.17.

판 결 선 고

2015.01.1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남적동 366대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4.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6.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에게 2004. 7.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 7. 23. 접수 제142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 세금납부 연체를 이유로 피고 ◆◆◆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자를 강서세무서로 하여 2011. 8. 12. 압류등기를 마쳤고,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영등포세무서)으로 하여 2012. 4. 25.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피고 ◆◆◆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4. 선고 상주지원 2014가단8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