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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
판결 요약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유롭게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부가가치세 #가산세 #재산적 가치 #권리 이전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분양권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권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 판결은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답변
분양권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 판결에서는 재산적 가치 및 거래 가능성 여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분양권에 대한 세금 분쟁 소송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핵심 쟁점은 분양권이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자유롭게 거래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의사 확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 판결에서도 재산적 가치와 거래 여부,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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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4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73

변 론 종 결

2015.06.25

판 결 선 고

2015.08.20

주문

1. 원고 박CC,백DD,손EE의 항소 및 피고 FFF세무서장,GG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박CC, 백DD,손EE 및 피고 FFF세무서장,GG세무서장이 각자의 항소로 인한 부분을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도표 본 세처분일란 및 가산세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본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 가산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박CC, 백DD,손EE

저U심 판결 중 원고 박CC, 백DD,손E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 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 GG세무서장이 원고 박CC, 백DD,손EE에 대 하여 한 별지 1 도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FFF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조AA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GG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GG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8쪽 제6행의 "몇 차례에 공사업체로부터"를 "몇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로부터" 로 고친다.

O 제9쪽 제14행의 "합계 130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한다)"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하,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〇제12쪽 제6행의 "60일이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제21행의 "2010. 10. 5."을 "2010. 10. 6."로 각 고친다.

〇제13쪽 제5행의 "2013. 1.경"을 ”2013. 2.경"으로 고친다.

O 제22쪽 제1행의 "승인받지 상황이어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어서'_로 고친다.

〇제24쪽 제11행의 "향후 발생한"을 "향후 발생할로 고친다.

〇제27쪽 제7행의 정지조건하여”를 "정지조건으로 하여”로, 제18행의 "회수”를 "횟수”로 각 고친다.

〇제29쪽 제U행의 "발생한 수익에별 "발생할 수익에“로 고친다.

〇제30쪽 제13행의 "안기치수"를 "안치기수"로 고친다.

〇제31쪽 제18행의 "(나) 부가가치세"를 "(다)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박CC, 백DD, 손EE의 항소 및 피고 FFF세무 서장,GG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