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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양도소득세 명의자 책임 요건 및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5두3978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직접 수령 여부만으로 명의자 아닌 실소유자 존재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가 별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기부 명의자 #소득 귀속자 #매매대금 직접수령 #실소유자 증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명의자가 직접 안 받았어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잔금을 명의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양도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781 판결은 잔금 수령의 직접 여부만으로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소득 귀속자가 명의자가 아닐 경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781 판결은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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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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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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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9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304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대법원 2015두39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