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38
판결 요약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존등기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 아닌 과세관청 등 제3자에게는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실질 소유와 불일치하더라도 압류해제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압류 #세무서 압류 #보존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 당사자가 아닌 과세관청 등 제3자는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38 판결은 명의신탁 등기는 제3자인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자가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해도 압류집행 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압류 등 집행의 배제를 구하려면 권리가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38 판결은 수분양자들이 명의신탁의 무효를 들어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해제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보존등기가 명의신탁이라도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38 판결은 제3자인 세무서장에게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63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9. 04. 선고 2013구합3181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7.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4면 제10행의 ⁠“소외회사에”를 ⁠“원고에”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소유자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쳐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

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며(대법원 2000. 3. 28. 선 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가가 납세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가 원고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수분양자들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의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