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및 명의주주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80
판결 요약
주식 실소유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소유 입증을 하며, 차명 또는 명의도용 등 실질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회사의 실제 운영을 타인이 했다고 하여 명의주주의 납세책임이 면제되진 않음.
#과점주주 납세의무 #주주명부 증명 #명의주주 입증책임 #실질소유주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 판결은 주주명부 등 자료로 과세관청이 입증이 되며, 명의자의 반대 사정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과점주주도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상관없이 명의상 주주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 판결은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주주가 권리행사 가능하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실제 주주권 행사가 없어도 행사 가능한 지위면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 판결은 실질권리행사 가능성만으로도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2014.11.19)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5.

판 결 선 고

2014.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달모터스(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 12. 26. 기준

2011년도 부가가치세 10,241,5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 이 항에서는 동일하

다), 2011년도 갑종근로소득세 810,140원, 2012년도 부가가치세 10,819,300원(=

768,850원 + 7,440,790원 + 2,609,660원), 2012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420,790원,

2013. 3. 8. 2011년도 부가가치세 28,349,240원, 2011년도 법인세 15,986,080원 등 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좌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 12. 26. 아래 과 같은 세액을, 2013. 3. 8. 아래 와 같은 세액 을 납부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각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안○○ 등이 이 사건 체납법인을 경영해 왔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

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

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7. 28. 안○○ 등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체납법인에 관한 출자지분 전부(총 5,000좌)를 원고가 양수하되, 위 박성모 등이 원고로부터차용할 돈을 변제기에 변제할 경우 위 양도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 29. 이 사건 체납법인에 1억 원을 변제기 2011. 10.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박○○ 등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체납법인이 변제기까지 1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12. 12.경 위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 점, 또한 원고는 2011. 12. 12.이 사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2011. 12. 28. 퇴임등기를 각 경료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원고는 2013. 3. 12. 유한회사 ○○공업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앞으로 마쳐진 유한회사 ○○공업사의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유한회사 ○○공업사에 대한 배당액 3억 9,000만 원 중 123,248,79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6.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현재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안○○ 등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