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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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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2012. 12. 12.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93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3.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된다.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저작권협회, 주식회사 에이소울퍼블리싱,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2011. 2.부터 2012. 10.까지 저작권협회로부터 피고가 분배받은 월별 저작권료 내역으로서 제세공과금, 신탁관리수수료 공제 전의 순수분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1,179,526원이고, 2011. 1.부터 2012. 10.까지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가 피고의 저작권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소울퍼블리싱에 피고의 음악저작물의 해외 저작권료 1,493,10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11. 1.부터 2012. 10.까지 피고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협회로부터 90,833,672원[= 111,179,526원×(100% - 소득세·지방세 3.3% - 신탁관리수수료 15%, 이하 원 미만 버림],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로부터 1,493,104원 합계 92,326,776원(90,833,672원 + 1,493,104원)을 실제 분배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기간금액(원)12011. 2.85,99322011. 3.1,045,69132011. 4.459,92842011. 5.1,277,54752011. 6.42,098,17562011. 7.34,397,78272011. 8.8,597,33582011. 9.4,931,45792011. 10.3,022,981102011. 11.1,004,447112011. 12.1,356,307122012. 1.878,319132012. 2.728,444142012. 3.1,155,374152012. 4.611,652162012. 5.2,801,545172012. 6.1,974,644182012. 7.1,660,008192012. 8.1,554,581202012. 9.784,427212012. 10.752,889합계?111,179,526
그런데 피고 대비 부분이 피고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산술적으로는 20마디/86마디에 불과하지만, 피고 대비 부분은 곡의 전반부에 배치된 후렴구로서 이를 반복함으로써 청중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전체 곡의 성격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피고 대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비중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대비 부분의 비중은 피고 음악저작물에서 기여도가 40% 정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원고가 받은 손해로 추정되는 금액은 36,930,710원(=92,326,776원×0.4)이다.
나. 성명표시권 침해
원고와 피고의 각 대중음악가로서의 경력과 위상, 성명표시권 침해 경위,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와 경과,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의 유사 정도, 피고 대비 부분이 피고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침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명표시권 침해로 배상할 손해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 합계 56,930,710원(= 36,930,710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손해 발생일인 2012. 10. 31.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계속된 침해행위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산정의 종기가 2012. 10. 31.이므로 그날부터 계산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3. 1.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정환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