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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중 노임비 압류금지 요건 및 도급계약서 명시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95
판결 요약
건설공사 기성대금에서 노임비 등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이 되려면 도급계약서에 노임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공사대금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하도급 #노임 #임금 압류금지 #도급계약서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임금(노임) 상당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 되나요?
답변
도급계약서에 노임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당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8595 판결은 도급계약서 등 서면에 노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금지 적용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서에 노임과 기타 비용 구분이 없을 때 압류금지채권 인정 범위는?
답변
공사대금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8595 판결에 따르면 도급계약서의 기재로 형식적·획일적으로 압류금지채권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부에 대해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산출내역서 제출 없이 지급된 기성대금도 노임 압류금지 대상이 되나요?
답변
별도 산출내역서 없이 지급된 기성대금은 노임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8595 판결에서 기성내역 확인만 거치고, 별도 산정내역서 없이 지급되며 노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압류금지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도급계약과 관련해 실제 근로자 임금이 압류금지 보장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답변
도급계약서 등에 노임 부분이 명시되어야 해당 임금이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8595 판결은 공사계약에서 노임이 명시된 부분에만 한정해 압류금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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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8595 부당이득금

원 고

○○공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12.

판 결 선 고

2015. 9.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보험공단은 ○○○○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 한다)을 대신하여 근로자 308명에게 최종 3개월 미지급 임금과 3년분 퇴직금으로 합계 ○○○○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위 지급금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대표이사와 근로자 대표는 2013. 11. 13. 원청회사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3. △△기업이 체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회수하기 위해 해선기업의 □□중공업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기성대금’이라고 한다)을 압류·추심하였고, 피고 ○○○○보험공단 역시 2013. 11. 6., 2013. 11. 14. △△기업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위 기성대금을 압류·추심하였다.

다. 그런데 위 기성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대금이므로, 그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압류금지에 반하여 압류·추심한 이 사건 기성대금은, 위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이 □□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단순한 노무공사가 아니라 해양플랜트 구조물 배관 공사인 사실, □□중공업은 △△기업과의 도급계약상 물량을 바탕으로 기성내역을 상호 확인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였고,이 사건 기성대금 지급 시 별도의 산정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업과 □□중공업 사이의 도급계약서 등에 노임을 명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다. 그렇다면 비록 △△기업이 자재, 공기구를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대여받아 일부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성대금은 일체로서 노무비는 물론 관리비, 이윤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노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기성대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