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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자에게 최후 주소지 아닌 곳 송달 시 송달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 요약
실종 신고된 망인에 대해 최후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음. 납세고지서 송달 시 실종자 재산관리인에 대한 별도 납세관리인 신고의무도 인정되지 않음.
#실종신고 #세금고지서 송달 #최후주소지 #적법송달 #과오납금 반환
질의 응답
1. 실종신고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를 마지막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보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종신고자가 된 사람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세금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은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실종자 재산관리인의 납세관리인 신고가 없으면, 세금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종자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납세관리인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부재를 이유로 송달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에 따르면 재산관리인에게 납세관리인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송달이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가 실종신고자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종신고자에게 적법하게 세금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은 최후 주소지 아닌 곳에 송달된 고지서는 효력 없으므로 과오납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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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과오납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조AA외 1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AA에게 127,784,400원, 원고 박BB에게 85,189,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5쪽 아래에서 5행 중 ⁠“납세고지서”를 ⁠“체납세액고지서”로 고치고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무렵 부재자인 망인이나 그 재산관리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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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망인에 대해 최후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음. 납세고지서 송달 시 실종자 재산관리인에 대한 별도 납세관리인 신고의무도 인정되지 않음.
#실종신고 #세금고지서 송달 #최후주소지 #적법송달 #과오납금 반환
질의 응답
1. 실종신고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를 마지막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보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종신고자가 된 사람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세금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은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실종자 재산관리인의 납세관리인 신고가 없으면, 세금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종자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납세관리인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부재를 이유로 송달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에 따르면 재산관리인에게 납세관리인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송달이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가 실종신고자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종신고자에게 적법하게 세금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은 최후 주소지 아닌 곳에 송달된 고지서는 효력 없으므로 과오납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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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과오납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조AA외 1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AA에게 127,784,400원, 원고 박BB에게 85,189,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5쪽 아래에서 5행 중 ⁠“납세고지서”를 ⁠“체납세액고지서”로 고치고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무렵 부재자인 망인이나 그 재산관리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