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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과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오직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이행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국가에 압류된 잔여재산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자가 해당 청구권을 양수받았다 주장해도 상급심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직접 잔여재산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제3채무자 #추심권자 #변제금지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가 아닌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오로지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된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후 체납자에게 한 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원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으로 변제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3자가 압류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할 때 국가의 직접청구가 배제되나요?
답변
상급심 등에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다면, 국가는 직접 잔여재산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판결은 1심에서 제3자가 승소했으나, 항소심·대법원에서 해당 권리의 이전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국가의 직접청구 권한이 인정됨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국세채권 변제의무가 확정되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권압류의 추심 시기와 판결송달일까지 민법상 이자율, 이후 소촉법상 이자율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판결은 추심 당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0%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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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78,230원 및 그 중 522,743,13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

- 2 -

터, 27,935,1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각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67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투자자로서 그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피고 발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 6. 28.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액은 2,499,004,852원으로 결정되었고, □□□□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공제하면 잔여재산 분배가액은 1,974,689,784원이다.

다. □□□□은 2014. 2. 3.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 522,743,13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의 피고에 대한 주식을 압류

- 3 -

하였으니 □□□□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액 중 522,743,130원을 2014. 2. 5.까지 지급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은 2015. 8. 3.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포

함하여 550,678,230원인데, 원고는 2015. 8.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써 피고를 상

대로 위 550,678,2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5.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

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여재산 분배액 중 550,678,230원 및 그 중

522,743,130원에 대하여는 추심 당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2. 6.부터, 나머지

27,935,1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4 -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 주식회사가 □□□□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

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 분배금 2,499,004,85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판결에 따라 피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

류·추심하였으므로, 위 1심 판결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에 지

급할 잔여재산 분배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주식회사 가 피고를 상대로 □□□□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

음을 이유로 2,499,004,852원의 잔여재산 분배금 지급을 구한 소송은 1심에서는 두산

중공업 주식회사가 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391호), 항소심에서는

□□□□의 피고에 대한 주주의 권리 중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이 분리되어 ○○○○○

주식회사에 양도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734호), 그 판결은 ○○○○○ 주식회

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다221722호),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1심 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 5 -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