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용산세무서장
2024.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10. 7.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2. 30.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1차 경정청구
원고는 2017. 4. 10.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자신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147,200,122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1차 경정거부처분
서대문세무서장은 2017. 7. 4. 원고에게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경정청구 거부)을 통지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0. 27.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30.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2차 경정청구
그 후 원고는 2017. 12. 28. 서대문세무서장에게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같은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청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이를 이송하였으며, 강남세무서장은 2018. 2. 21. 원고에게 ‘2017. 7. 4. 서대문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선행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고 이 사건 주택이 원고가 보유한 유일한 주택이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고 고가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31호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3.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4266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22두3327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감액 경정처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5. 13.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에서 54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에서 256,770,450원(= 614,952,140 - 358,181,69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6. 기각되었고,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9. 1.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동에 거주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공과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 6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 등 4개의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호주 시민권자이기는 하나, 호주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호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7. 1. 1.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관할권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4. 18.)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작세무서장에게 있음에도, 과세 관할권이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6. 10. 31.)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확정된 선행소송 판결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사정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은 제11조에서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라고,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제120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 관할권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서지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용산세무서장
2024.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10. 7.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2. 30.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1차 경정청구
원고는 2017. 4. 10.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자신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147,200,122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1차 경정거부처분
서대문세무서장은 2017. 7. 4. 원고에게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경정청구 거부)을 통지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0. 27.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30.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2차 경정청구
그 후 원고는 2017. 12. 28. 서대문세무서장에게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같은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청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이를 이송하였으며, 강남세무서장은 2018. 2. 21. 원고에게 ‘2017. 7. 4. 서대문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선행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고 이 사건 주택이 원고가 보유한 유일한 주택이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고 고가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31호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3.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4266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22두3327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감액 경정처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5. 13.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에서 54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에서 256,770,450원(= 614,952,140 - 358,181,69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6. 기각되었고,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9. 1.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동에 거주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공과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 6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 등 4개의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호주 시민권자이기는 하나, 호주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호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7. 1. 1.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관할권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4. 18.)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작세무서장에게 있음에도, 과세 관할권이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6. 10. 31.)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확정된 선행소송 판결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사정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은 제11조에서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라고,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제120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 관할권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