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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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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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22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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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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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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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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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2,505,4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업(2011. 9. 23.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3. 4. 2.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기업’이라 한다)은 2010. 2. 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 3. 30.부터 2013. 4. 2.까지 ○○시 ○○면 ○○리 111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기업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20,000주를 100%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기업의 법인등기부상 2010. 2.11.부터 2011. 11. 3.까지 사내이사로, 2011. 9. 26.부터 2011. 11. 3.까지 대표이사로, 2011. 12. 29.부터 2012. 1. 3.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다. ○○기업은 ○○세무서장에게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기업이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이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을 565,895,952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3. 5. 2. ○○기업에 대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505,430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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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 2,061,012,000원 2. 매입비용 : 906,399,000원 3. 임차료 : 3,600,000원 4. 인건비 : 61,620,000원 5. 기준경비 : 수입금액 2,061,012,000원 × 기준경비율 25.4% = 523,497,048원 6. 소득금액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 565,895,952원 |
마. ○○기업은 2013. 4. 2. ○○ ○○구 ○○로 000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기업에 대한 위 법인세가 체납되자 2014. 4.경 피고에게 위 법인세 체납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였고, 피고는 2014. 4. 22. 원고가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기업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법인세 132,505,43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1)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송달이 위법함
○○세무서장이 2013. 5. 2.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고지서가 당시 ○○기업의 본점 소재지인 ○○ ○○구 ○○로 000이 아닌 대표이사 이○○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위 처분서의 송달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2)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계결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
어졌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 수입금액 및 매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자료가 미비하였거나 허위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추계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설령,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계결정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보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 자료 중 차량운반구와 운송비가 포함된 ‘매출세액’은 법인세 산출 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차량운반구와 운송비가 포함된 ‘매입세액’은 법인세 산출 자료에서 배제하여 유리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함으로써 법인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3) 원고는 ○○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2011. 8.경 박○○에게 ○○기업 및 ○○기업의 주식 전부를 8,7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박○○에게 ○○기업의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으며, 박○○은 2011. 9. 23. ○○기업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원고에게 양도대금 8,700만 원을 장○○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기업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이미 ○○기업 및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그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송달은 이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법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본점소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대표자가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고지서가 당시 대표이사 이○○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 ○○구 ○○동 ○○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이○○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지서가 당시 ○○기업의 본점 소재지인 ○○ ○○구 ○○로 000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대표자인 이○○의 주소지에서 이○○가 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계결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져 무효인지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업은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기업은 ○○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기업의 2011년도 매출금액합계가 2,061,018,975원으로, 매입금액합계가 2,000,093,887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을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기업의 사업소득액 및 비용액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처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계산서 등 수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고정자산 매입비용을 제외한 채 비용을 추계결정하여 ○○기업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11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업에 대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한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원고가 ○○기업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법인은 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구 법인세법 제119조), ○○기업은 피고에게 주식변동상황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그 보유 주식 전부를 박○○에게 양도하였다면, ○○기업이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원고가 박○○에게 ○○기업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2012. 1. 3.까지 법인등기부상 ○○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31.을 기준으로 ○○기업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업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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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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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끝.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