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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의 효력과 적법성 판단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1994
판결 요약
집행법원이 결정한 배당요구종기 연기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기된 종기 내 이루어진 배당요구는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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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 연기된 종기 내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라면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1994 판결 요지에서 집행법원이 합리적 재량에 따라 내린 배당요구종기 연기는 적법하며, 연기된 종기 내 배당요구가 유효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 절차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이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결정 자체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은 특단의 사정이나 취소 결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1994 판결은 연기 결정의 효력을 취소 전까지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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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결정은 집행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이해관계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며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1994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2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31721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25.

판 결 선 고

2015.07.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201x타경xxx5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x.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4,786,02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5,984,49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24,747,92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326,973원을 667,845,419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의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보증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1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