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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제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의 1세대 1주택 판단

대법원 2015두47171
판결 요약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 위배가 없었다면 상속세 공제 대상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상속세 공제 #무주택 상속인 #동거 요건
질의 응답
1. 무주택 상속인이 오랜 기간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망인과 동거했고, 망인이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속세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71 판결은 10년간 동거·무주택 요건 및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속주택이 공제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 이전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배한 적이 없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요건 위배가 없으면 해당 주택이 상속세 공제 대상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71 판결 요지는 10년 동거·1세대 1주택 위배 없음이 공제 대상 인정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법상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망인의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동거, 상속인의 무주택 사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모두 충족 시 공제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4717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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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서울 00구 00로00길 00, 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누30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