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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판단 및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선박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충분한 사업목적 입증 없이 수입된 선박은 공제 또는 환급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 직접 관련 #개인적 용도
질의 응답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수입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박 수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박의 수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마리나업 등 사업목적으로 선박 수입 시점에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수입 당시 구체적 사업목적 및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수입 시점에 실제 마리나업 관련 사업계획 및 사용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추후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입 선박을 일정기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선박이 처음 상당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추후 사업 전환이 있더라도 최초 수입시점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수입 후 상당기간 개인 사용 및 사업 전환의 전례 등을 근거로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매입세액을 잘못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의 단순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나 설명이 부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원고의 세무대리인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부 소명 부족·납득 불가로 본 결정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선박의 수입 목적과 사업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한 사업용 입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사업 목적의 입증’과 실제 사용상황을 엄격히 보고, 요건 결여 시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0.

판 결 선 고

2019.0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바.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6.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

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6쪽 아래에서 4행 ⁠“2017. 7. 19.”을 ⁠“2017. 9. 19.”로 고친다.

○ 7쪽 1행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 7쪽 아래에서 3행 ⁠“2)”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

○ 8쪽 5행 ⁠“장래의”부터 ⁠“수입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

【 장래의 200억 원 정도 규모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4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선박 을 미리 수입한 뒤 상당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단순히 남해군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만 사용하기 위

해 수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엘%%)'이라는 상호로 실행하려 한 종합

레저 사업 중 마리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다. 원고가 2015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게 된 것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것에 불

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

박의 수입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

- 4 -

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경정청구, 이의신청, 조세심

판 청구 과정 및 제1심 법원에서 줄곧 이 사건 선박을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의 이 사건 선박 수입 시기,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사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할 당시 남해군 물건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마리나선

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보트 및 요트를 포

함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

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서 원고가 마리나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 당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유

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이용자에게 대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 목

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 이 사건 선박이 2015. 1. 28. 수입되었음에도 2017. 9. 1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선박은 그 수입 시점으

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마리나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 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외에도 2014년 말 기준으로 요트 1대, 보트 3대를 보

- 5 -

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선박 모두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재력이

풍부한 원고에게 있어서 개인적 용도로 요트나 보트를 구입하였다가 사후에 사업 용도 로 전환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일지(갑

제4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부터 2016. 6.까지는 장비, 시운전, 테스트, 점

검 등을 운항목적으로 하는 운항이 총 39회의 운항횟수 중 22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건 선박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이전에 원고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된 이 사건 선

박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5. 5. 23.부터 2016. 10. 4.까지 4번

의 원거리 운항 신고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탑승자는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과 지

인이 대부분이었는바, 이 사건 선박이 수입된 2015. 1. 28.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 사

건 선박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입 당시부터 이를 마리나업 등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스스로 명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

시 원고의 마리나업에 대해 몰랐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답변을 개인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미 로 오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의 주장에 따르면 △ 원고가 종합 레저 사업인 ⁠‘엘&&’에 마리나업도 그 중 하나로 포

- 6 -

함하여 계획하고 있었고,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였음

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엘&&에서 계획하는 마리나업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 고, △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이 엘&&의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하였음

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선박과 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설명하거나 언급

하지 않았으며, △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개인적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라 단정 짓고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 는 거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 대리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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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판단 및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선박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불인정 사례입니다. 충분한 사업목적 입증 없이 수입된 선박은 공제 또는 환급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 직접 관련 #개인적 용도
질의 응답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수입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박 수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박의 수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마리나업 등 사업목적으로 선박 수입 시점에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수입 당시 구체적 사업목적 및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수입 시점에 실제 마리나업 관련 사업계획 및 사용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추후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입 선박을 일정기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선박이 처음 상당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추후 사업 전환이 있더라도 최초 수입시점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수입 후 상당기간 개인 사용 및 사업 전환의 전례 등을 근거로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매입세액을 잘못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의 단순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나 설명이 부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원고의 세무대리인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부 소명 부족·납득 불가로 본 결정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선박의 수입 목적과 사업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한 사업용 입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은 ‘사업 목적의 입증’과 실제 사용상황을 엄격히 보고, 요건 결여 시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0.

판 결 선 고

2019.0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바.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6.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

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6쪽 아래에서 4행 ⁠“2017. 7. 19.”을 ⁠“2017. 9. 19.”로 고친다.

○ 7쪽 1행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 7쪽 아래에서 3행 ⁠“2)”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

○ 8쪽 5행 ⁠“장래의”부터 ⁠“수입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

【 장래의 200억 원 정도 규모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4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선박 을 미리 수입한 뒤 상당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단순히 남해군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만 사용하기 위

해 수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엘%%)'이라는 상호로 실행하려 한 종합

레저 사업 중 마리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다. 원고가 2015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게 된 것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것에 불

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

박의 수입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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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경정청구, 이의신청, 조세심

판 청구 과정 및 제1심 법원에서 줄곧 이 사건 선박을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의 이 사건 선박 수입 시기,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사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할 당시 남해군 물건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마리나선

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보트 및 요트를 포

함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

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서 원고가 마리나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 당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유

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이용자에게 대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 목

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 이 사건 선박이 2015. 1. 28. 수입되었음에도 2017. 9. 1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선박은 그 수입 시점으

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마리나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 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외에도 2014년 말 기준으로 요트 1대, 보트 3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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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선박 모두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재력이

풍부한 원고에게 있어서 개인적 용도로 요트나 보트를 구입하였다가 사후에 사업 용도 로 전환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일지(갑

제4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부터 2016. 6.까지는 장비, 시운전, 테스트, 점

검 등을 운항목적으로 하는 운항이 총 39회의 운항횟수 중 22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건 선박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이전에 원고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된 이 사건 선

박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5. 5. 23.부터 2016. 10. 4.까지 4번

의 원거리 운항 신고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탑승자는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과 지

인이 대부분이었는바, 이 사건 선박이 수입된 2015. 1. 28.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 사

건 선박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입 당시부터 이를 마리나업 등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스스로 명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

시 원고의 마리나업에 대해 몰랐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답변을 개인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미 로 오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의 주장에 따르면 △ 원고가 종합 레저 사업인 ⁠‘엘&&’에 마리나업도 그 중 하나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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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계획하고 있었고,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였음

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엘&&에서 계획하는 마리나업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 고, △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이 엘&&의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하였음

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선박과 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설명하거나 언급

하지 않았으며, △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개인적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라 단정 짓고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 는 거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 대리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